[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기한 후 신고내용대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24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기한 후 신고내용대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24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OOO)은 2013.5.20. OOO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2013.5.20. 상속분 상속세 OOO2014.6.30.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9.24.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납부한 대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장례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0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②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OOO에서 상속인별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제한도액OOO계산한 후 상속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기한후 신고내용대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24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한 공제적용 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