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여 쟁점기타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부-5680 선고일 2015.03.30

쟁점매매계약서상 1회에 한하여 잔금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또는 2006년경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2005년 또는 2006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4. OOO 토지 202.1평방미터 및 건물 624.88평방미터(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천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6.23. 계약금 OOO천원(이하 “쟁점기타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된 2012년에 청구외법인의 이행불능으로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기타소득이 2012년 귀속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5.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5년 또는 2006년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05년 또는 2006년이며,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1회에 한하여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청구외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청구외법인의 이행불능으로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된 2012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 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생 략)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 관련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5.5.4.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청구인은 2005.6.23. 계약금인 쟁점기타소득을 수령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2012년 공매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매각되었다.

(4) 청구인은 2005년 또는 2006년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05년 또는 2006년이라고 주장하며 인우 확인서OOO 1부 및 이웃 주민 동의서(김OOO 등 3명) 1부를 제시하였고, 인우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매계약상 1회에 한하여 합의하여 잔금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또는 2006년경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2005년 또는 2006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