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부-5658 선고일 2015.05.0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000천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천원은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 소개비 중 일부를 받았다는 지인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OOO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 OOO원 중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시 OOO 부부에게 소개비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인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소개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지급되었거나 일부 미지급상태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소개비)로 보기 어렵고, OOO에게 지급한 OOO을 쟁점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소개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소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소개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소개비)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 금융거래명세조회OOO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부부가 작성한 금전거래 사실확인서(2014.10.7.)에는 “쟁점금액 중 OOO원을 받고 아직도 OOO원을 못 받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라고 기재된 OOO의 명함 사본 1매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소개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되지 아니한 점, OOO 부부의 금전거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소개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