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000천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천원은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 소개비 중 일부를 받았다는 지인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000천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천원은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 소개비 중 일부를 받았다는 지인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 청구인은 쟁점금액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소개비)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 금융거래명세조회OOO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부부가 작성한 금전거래 사실확인서(2014.10.7.)에는 “쟁점금액 중 OOO원을 받고 아직도 OOO원을 못 받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라고 기재된 OOO의 명함 사본 1매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소개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되지 아니한 점, OOO 부부의 금전거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소개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