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방식의 투자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투자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13조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리스방식의 투자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투자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13조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기업회계에 따른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즉, 회계장 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되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는바, 장부상 계상여부가 아닌 세법상 금융리스인지 여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의2(금 융리스의 범위)가 신설되기 이전인 2009년에 이루어진 쟁점자산 투자의 경우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2010.12.30. 삭제되기 이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와 2011.4.7. 신설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금융리스 요 건은 그 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조특법 규정의 개정 취지를 보면, 종전 법인세법 규정과 동일하게 한 사유를 ‘기업회계기준과 OOO간의 리스분류기준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 행규칙의 금융리스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을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자산 투자가 이루어진 2009년 조특법에 금융리스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금융리스’ 해당여부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배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엄격해석 및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22601-4237, 1989.11.23.)에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시 법인세법상 금융리스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투자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한 것을 회계상 금융리스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사후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로서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사항이라고 하나, 법인세법은 금융리스 판단기준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어 만약 그 적용이 회계와 다르다면 세무조정으로 차이를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세법상 ‘금융리스’인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므로 모순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에서 열거 한 규정 중 제3호의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일 것’ 혹은 제5호의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목 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 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먼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호 의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의 75% 이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제1호에서 리스기간은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이 임차한 쟁점임차부두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사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점, 쟁점임차부두의 운영권은 계약기간과 위약금 규정상 최소 15년간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차부두의 사업을 최소 15년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약정한 점, 쟁점자산은 이러한 사업상 계약에 의해 취득하게 된 경위로 보아 쟁점임차부두 위탁운영을 위해 최소 15년간은 임대하여 사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15년은 실질적으로 유지 가능한 리스기간에 해당하고 이는 기준내용연수 8년을 초과하므로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쟁점자산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3년 후에 이루어진 쟁점임차부두의 포괄승계약정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임차부두의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쟁점자산을 계속하여 임차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최소리스기간(15년)이 오히려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리스분류는 리스실행일을 기준으로 판단(외부감사인도 최소리스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하고, 리스계약 이후 상황변화가 있더라도 전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리스실행일에 이루어진 ‘금융리스 여부 판단’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호 의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 당하는지 보면, 해당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서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자산의 ‘범용성’ 여부는 업종간 호환가능성과 활발한 중고시장의 형성여부 그리고 영업활동에 핵심적인 자산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금감원 2004-072), 크레인은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되는 기계 로서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 구조변경 등에 대해 별도의 인가가 필요하여 업종간 호환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쟁점자산은 항만에 접안한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안벽크레인)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접근하여 손쉽게 컨테이너를 로드 하기에(야드크레인) 적합하게 설계된 크레인으로 조선소의 선박건조용 크레인, 벌크형태의 화물 하역용 크레인, 건설용 크레인과는 기능적으 로나 구조적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나므로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리스자산의 범용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타 업종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해석(금감원 2004-072)한바 있다. 더욱이 쟁점자산은 대당 2,121톤 및 393톤의 크레인으로서, OOO 토목공사 설계에 맞추어 제작된 설비로 동일한 항만이 라고 하더라도 다른 컨테이너부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고, OOO에 설치된 크레인과 재원이 다르며, 전용하기 위해서는 개조가 필요한데 그 개조비용도 취득가액의 30%(제조사의 개조견적서)에 이르므로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쟁점자산의 중고시장이 존재하는지 찾아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크레인의 물리적인 전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시한 신문기사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크레인의 위치를 맞바꾸는 작업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크레인 자체의 전용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다) 청구법인OOO 위탁운영)과 인접한 OOO를 위탁운영한 OOO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조심 2013부2354, 2014.5.1.)의 경우 주요 쟁점사항은 중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O이 임차한 크레인에 대해 조특법상 범용성 기준(5호)과 내용연수 기준(3호)을 충족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OOO과 동일한 계약 관계와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쟁점자산도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투자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투자금액’은 쟁점자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5년)의 리스료OOO에 한정된다는 의견이나, 투자금액은 리스실행일 현재 해당 설비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법인-48, 2013.1.17. 등), OOO(리스제공자)이 쟁점자산 제작업체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자산의 취득가액OOO을 투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과 OOO은 2009년부터 쟁점자산을 운용리스 자산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바, 쟁점자산은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가)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금융리스의 범위’(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2)가 신설된 2011년 이전에는 조특법상 리스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다만, 조특법 기본통칙(5-0...3)의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자산을 임차하였던 2009사업연 도에는 ‘금융리스의 범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규정 되어 있었는데, 동 규칙의 상위 법령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스자산을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중 어느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것인지를 판단(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 건의 경우 OOO(리스회사)과 청구법인(리스이용자)은 2009년 쟁점자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OOO이 2013.2.22. 쟁점자산을 OOO(이하 OOO라 한다)에 매각할 때까지 쟁점자산을 리스회사인 OOO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OOO이 자산 및 감가상각비 계상, 청구법인은 비용(임차료)으로 계상]하였는바, OOO과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쟁점자산을 ‘금융리스 외의 리스(운용리스) 자산’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쟁점자산은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신의칙을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납세의무 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태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그에 의하여 야기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이 양자가 엄격한 의미에 서의 요건은 아니며 그 모순의 정도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 정도 및 신뢰 보호가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판결). 청구법인은 2009년 쟁점자산의 임대차계약시부터 2013년 2월 새로운 소유자와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장비임차료(비용)로 계상하고 이를 공시하여 왔음에도 2014년이 되어서야 2009년 쟁점자산 임대차계약이 실제 금융리스에 해당되므로 쟁점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된다. 또한, 금융리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초 운용리스로 처리한 회계처리는 모두 그대로 둔 채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으려 하는 것은 주관적 귀책가능성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자산에 대해 운용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신고한 2009~2013사업연도 결산서 등 신고 제반서류 및 재무정 보를 신뢰해 온 투자자나 과세관청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 구법인의 주장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납세자의 신의칙에 위배된다. OOO은 쟁점자산의 발주계약, 설비자금마련 및 대금송금, 준공확인 등 모든 설치투자를 자신의 책임하에 완료한 후 OOO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해 왔고, 2013년 2월 쟁점자산을 OOO에 매매할 때까지 모든 서류(결산서, 공증된 각종계약서, 감정 평가서 등)에도 실질적 소유자가 OOO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 자산을 매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을 OOO에서 인식하였는바, 쟁점자산의 위험과 효익은 리스제공자인 OOO이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면 부채가 증가하지 않고 비용(임차료)만 나타나서 재무구조가 건실해 보이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 리스 자산만큼 리스 부채가 증가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보이지 아니하는바, 만일, 이 건과 같이 운용리스로 운용된 자산에 대하여 추후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대기업에서 금융대출을 받아 위험(이자비용, 상환 등)을 부담하면서 투자한 자산을 신규계열기업에 운용리스 형식으로 빌려주었다가, 신규기업이 안정권에 들면 실제로는 금융리스였음을 주장하며 세액공제를 요청하는 폐해가 증가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는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으나, 설령, 위 규정에 따라 금융리스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쟁점자산의 투자는 금융리스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체결된 쟁점자산의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리스기간은 5년이지만, 쟁점임차부두 임대차계약 또는 위탁운영계 약이 적어도 15년간 유지될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실질적인 리스기간도 15년(기준내용연수의 75% 충족)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자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장비 임차계약은 OOO의 보유장비를 청구법인이 임차하는 계약으로, 거래기간이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개시일로부터 3년 만에 쟁점임차부두 임대차계약이 포괄승계로 임차인이 변경되어 쟁점임차부두에 최소 15년의 임대기간 및 위탁운영기간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의 실질적인 리스기간이 15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산은 컨테이너부두의 운영권을 획득한 OOO에서 쟁점임차부두의 운영을 위해 OOO 제조업체OOO에 발주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자산으 로, 전용부두에 설치되는 안벽크레인(12개)이 부두의 토목설계 등에 맞추어 주문되었을 뿐, 청구법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사업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자산은 전국 주요 컨테이너부두 OOO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하역장비로서, 화물선적․하역업․컨테이너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사용가능한 자산이므로 리스이용자의 특정 목적에 한정된 자산이라 볼 수 없고, 쟁점자산은 철도‧항만운송업과 보세장치장 등 컨테이너 보관업 등에도 사용되는 자산으로 업종간의 호환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동종업체 이설시 예상되는 비용이 자산가액의 30%에 불과 하다면, 이를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론상 추정한 비용을 이설시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초대형 크레인 이설 사례에서도 물리적 전용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자산 중 야드크레인의 경우 바퀴로 이동하면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일반적인 하역장비로 안벽크레인보다 이설이 훨씬 용이하므로 쟁점자산의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부2354, 2014.5.1.)를 보면, OOO(리스이용자)와 OOO(리스 회사)는 처음부터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장비를 리스이용 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사례로서, 2013년에는 하역장비의 금융리스를 해지하고 리스이용자가 하역장비를 매수하였으며, 해당 장비 임대차계약은 조특법 시행 규칙 제3조의2 규정이 신설된 2011사업연 도에 이루어졌고, 주요쟁점은 OOO에서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다가 본 계정으로 대체한 후 기업회계기준 상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현대부산신항만에서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중고품인지 여부’ 였으므로 이 건의 쟁점자산 임대차계약이 금융리스계약인지 여부 등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에서 금융리스자산의 최초 인식에 대해 리스 실행일에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소 리스료’는 일반적 으로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리스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쟁점자산 임대차계약을 금융리스로 본다 할지 라도 투자금액은 임대차기간(리스기간 5년) 동안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최소임차료)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자산 내역과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세액공제조정명세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2) 쟁점임차부두의 임대차계약, 쟁점자산의 취득 및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임대인)와 OOO(임차인)이 2006.4.26. 체결한 쟁점임차부두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나) OOO과 OOO의 크레인 제조업체인 OOO간에 2007.2.15. 체결한 쟁점자산 제작계약 등에 의하면, 계약대금은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원)이고, OOO에서 OOO 및 OOO로부터 전액 자금 대출을 받아 2007.3.15.~2010.3.11. 기간 동안 OOO회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위탁자)과 청구법인(위탁운영자)이 2008.9.2. 쟁점임차부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위탁운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OOO(임대인)과 청구법인(임차인)이 2009.5.1. 체결한 쟁점자산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OOO과 청구법인은 동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자산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OOO에서 자산․감가상각비․임대료 계상, 청구법인이 임차료 계상)하였다. (마) OOO(임대인)와 OOO(임차인)이 2009.5.12. 체결 한 쟁점임차부두 임대차계약(본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바) OOO(매도인)과 OOO(매수인) 간에 2013.2.22. 체결한 쟁점자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자산의 소유자로서 매수인에게 쟁점자산을 매도하며(전문),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한 모든 위험은 종결일(2013.2.22.) 한국시간 18시까지 OOO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OOO을 OOO에서 계상하였다. (사) OOO(임대인)와 청구법인(임차인) 간에 2013.2.22. 체결한 ‘쟁점자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청구법인)이 유지비용, 조세 등을 부담하고(제5조), 임차인이 쟁점자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고 기재되어 있다.
(3) OOO과 청구법인이 2009.4.16. 및 2009.5.7. 접수한 전자 공시시스템의 공시(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에 의하면, 거래일은 2009.5.1., 거래기간은 2009.5.1.~2014.4.30., 거래금액은 OOO원 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12.30. 삭제되기 이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와 2011년 신설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금융리스 요건은 그 내용과 문구가 동일하고, 해당 조특법 규정의 개정취지에서는 종전법인세법 규정과 동일하게 한 사유를 ‘기업회계기준과 OOO간의 리스분류기준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금융리스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을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리스) 문단 13.6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리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운용리스 분류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 요건과 관련하여 상기 기업회계와 세법의 기준 차이는 아래 <표8>과 같은바, 기업회계에 따른 회계처리(즉,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자산의 투자는 아래 <표9>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의 ‘금융리스의 범위’ 규정을 충족하므로 금융리스로 봄이 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조특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우선, 쟁점자산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 금융리스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자산을 취득한 2009년 당시 조특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특법령에는 금융리스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다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26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사업용 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하되, “중고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금융리스의 범위를 명문화하였는데, 동 규정의 개정취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금융리스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특법에서 직접 규정하기 위함이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규정은 2010.12.30. 삭제되기 이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와 법문상 동일하며, 리스방식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의 투자가 이루어진 2009년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쟁점자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규정한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금융리스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OOO과 청구법인이 2009.5.1. 체결한 쟁점자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은 2009.5.1.부터 2014.4.30.로 하되,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OOO은 OOO로부터 쟁점임차부두를 2009.2.6.부터 2039.2.5.까지 3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면서 특약으로 총 임대기간(30년)의 1/2(15년)을 최소임대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경과 후 총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인 OOO과 청구법인의 쟁점자산 임대차기간은 최소한 15년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쟁점자산의 업종(항구 및 해상터미널운영법)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투자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투자금액’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5년)의 리스료OOO에 한정된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한 경우에 법인세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투자한 금액은 리스실행일 현재 해당 설비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임대차기간 동안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쟁점자산의 취득가액OOO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이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 2009년 법령 >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24. 법률 제21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8.28. 기획재정부령 제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별표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3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의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 별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 2011년 법령 >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부칙(2010.12.27. 제10406호)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 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전단, 제25조의4 제1항 전단,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