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이농주택에 보기 어려워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부-5135 선고일 2015.02.09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사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2.12.5. 양도하고, 2013.2.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4.1.8.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4.10.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한 OOO및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따른 이농주택에 해당하거나, 2006년 이후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에서 태어나 논․밭 농사일로 가족의 생계를 영위해 왔으며, 청구인은OOO 할아버지 댁에서 태어나 3대가 사는 대가족으로 생활해오다가 할아버니께서 부친을 분가시키기 위해 청구인이 7세 때인 OOO 같은 마을에 소재한 쟁점주택(무허가)을 할아버지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쟁점주택의 공부상 현황: 토지는 1981.6.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67.6.25. 매매), 건물은 1998년 사용승인〕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OOO 졸업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며 평소 허리질환으로 불편한 아버지와 관절염으로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과 농사일을 함께 해 왔으며, 특히 1979.2.2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전업 영농인의 꿈을 키우며 논․밭 농사는 물론 오이 하우스 등 특용작물의 재배에 전념하며 영농에 종사하였고, 그 후 1981.9.15. 입대하여 1984.4.12. 제대 후에도 계속 전업 영농인으로 직접 논․밭 농사는 물론 오이 하우스 등 전업 영농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경운기로 이웃의 농사일도 거들어 주며 생활해 오다가, 1986년 9월경 OOO에서 자영업 영위를 위한 전업(轉業)으로 인해 OOO번지로 1986.9.18. 이사를 하여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 주민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1997.4.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로 사용하다가 2012.1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7살때인 1967.6.25. 쟁점주택을 할아버지께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청구인과 부모님 등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며 전업 영농인으로 종사하다가 전업(轉業)을 위해 OOO으로 이사를 하여 생활해온 사실은 청구인을 아는 쟁점주택 소재지의 인근 주민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며, 특히 현재 OOO으로 재직중인 OOO는 1956년생으로 청구인과 이웃 마을에서 함께 자라 청구인의 어릴 때나 학창시절이나 군입대와 제대 등의 시절과 관련한 거주내용이나 영농종사 사실 등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현재 OOO 회장 역시 청구인의 어릴 때나 학창시절이나 군입대와 제대 등의 시절과 관련한 거주내용이나 영농종사 사실 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OOO은 연명으로 상기 관련 사실 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증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은 1967.6.25.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무허가건물로 존치되어 오다가 건물이 낡아 1998년에 뜯고 다시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도 OOO은 연명의 “사실확인서”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공부인 “주민등록초본”의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최초 주소지가 실제 거주사실이 없는 OOO로 기록되어 있기에 OOO 지적계에 동 지번의 위치가 어느 곳이며, 동 번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록이 되기 이전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어느 곳으로 기록돼 있는지를 문의한 바, OOO번지는 마을회관의 지번이고 같은 곳 OOO라는 지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며, 청구인의 최초 주소지인 OOO 이전 기록은 없다는 답변과 함께 과거 OOO사무소에서 수동으로 작성된 청구인의 주민등록기록 초본의 사본을 보내 주었다.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과 관련한 공부의 이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OOO 건축과 및 세무과에 문의한 바, 쟁점주택은 1998년 사용승인이 되어 있고, 2000년부터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1967.6.25.부터 실제 거주해 온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있고, 위 주민등록 공부기록 및 무허가 건축물관리 기록만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OOO로 주소가 이전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청구인의 삼촌께서 개인적 사유로 청구인의 부친에게 부탁을 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주소를 OOO으로 옮겼다가 다시 OOO의 당초 주소지로 되돌려 옮겨 놓게 된 것이다.

(3)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7세 때인 1967.6.25. 취득하여 1986.9.18. 전업(轉業)으로 고향을 떠날 때까지 약 19년을 실제 거주한 주택이며, 청구인은 아버지가 소유한 농지OOO에서 중학생이 되던 1973년 2월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9.2.24.까지 부모님과 함께 논․밭 농사일을 하는 등 영농과 학업을 병행해왔을 뿐 아니라, 특히 1979.2.24.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81.9.15. 군 입대 전까지와 1984.4.12. 군 제대 이후부터 1986.9.18. 전업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전업 영농에 종사하던 자로서 전업을 위하여 1986.9.18. 쟁점주택에서 OOO번지로 전출함으로써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에 의한 이농주택으로서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4) 쟁점주택은 1967.6.25.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모친의 권유로 1998.11.9.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모친의 권유로 2002.1.25. 청구인에게 환원하였는바, 쟁점주택은 현재 양도되지 않은 채 청구인이 1967.6.25.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에 의한 이농주택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기 전 경운기로 이웃농사도 지어주며 조금의 용돈을 벌어 쓰다 군에 가서 제대하고 객지로 나갔다”고 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논․밭일은 물론 오이 하우스 등 전업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업농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이 전업농으로 말을 바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이는 전화나 조회가 가능한 증인 등으로부터 실제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OOO로 전출한 1986.9.18.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전업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의하면, 부수토지는 1967.6.25.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후, 1998.11.9. 증여를 원인으로 동생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2.1.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같이 2002.1.25.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2.1.25.에 취득하였고 취득 후 영농․영어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당초 경정청구 이유서상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가기 전에 경운기로 이웃 농사도 지어주며 조금의 용돈을 벌어 쓰다가 군에 가서 제대하고 객지로 나갔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불복청구 결과를 통지하자 말을 바꾸어 논․밭일은 물론 오이 하우스 등 전업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라고 주장하며 타인소유 폐가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마을이장 OOO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는 거짓확인 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4.5.9.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4.4.8. 쟁점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폐가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주장과 달리 현재 거주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에서 40미터 떨어진 곳에 타인 소유의 인근 폐가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7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학생신분으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운 것을 생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가 1967.6.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이후 약 12년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2000년부터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사용승인일은 1998년), 현지확인결과 1967년 이전에 취득한 노후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쟁점주택은 2000년부터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사용승인일은 1998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OOO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981.9.15. 군에 입대하여 1984.4.12. 제대한 것으로 나타난다(개인별주민등록표도 같은 내용임). 〈표1〉 (나) 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다) OOO(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면적 271㎡, 200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1.25. 증여)〕를 제출하였다. (라) OOO(토지)의 폐쇄등기부 증명서〔1981.6.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67.6.25. 매매),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8.11.9. 증여), 2002.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2.1.25. 증여)〕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OOO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OOO이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이농인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67.6.25. 취득한 후 영농에 종사하다가 1986.9.18. 전업으로 인하여 전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 토지는 청구인 소유(등기접수일 1981.6.13., 원인 1967.6.25. 매매)에서 1998.11.12.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2.1.28. 청구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당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사인간에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이농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