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경륜공단에게 특정목적을 위하여 ○○시로부터 수탁한 ○○스포츠파크 외부 공영주차장의 일정면적을 1년 단위로 소정의 사용료를 수취하고 대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은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청구법인은 ○○경륜공단에게 특정목적을 위하여 ○○시로부터 수탁한 ○○스포츠파크 외부 공영주차장의 일정면적을 1년 단위로 소정의 사용료를 수취하고 대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은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과 협약을 체결한 쟁점주차장은 OOO시의 소유로서 OOO시가 청구법인에게 관리위탁한 공공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제공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등의 부속시설인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만약 쟁점주차장이 임대사업의 대상인 임대목적물이라면 당연히 임차인(OOO)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는 등의 특혜를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주차장은 전혀 그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차장 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호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OOO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주차관련 협약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주차 및 교통이용 편의도모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된 점, 청구법인이 OOO 외곽의 주차장부지까지 협약을 체결한 것은 OOO의 이용객들이 많아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안전사고와 주민불편 등의 공공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쟁점수입은 OOO 방문객이 쟁점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한 것으로 OOO의 사용과 결부되어 있어 포괄적으로는 OOO의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실제로 청구법인은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쟁점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점, 쟁점수입은 모두 쟁점주차장의 소유자인 OOO시에 세수입으로 귀속되어 다시 쟁점주차장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등으로 지출되는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공영주차장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점, OOO의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 설계 및 허가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수입은 임대료가 아니라 공공시설물 사용료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OOO 주차부지 사용협약’은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이며, 청구법인이 OOO 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업을 영위한 것 또는 주차장 부지를 임대한 것은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일 뿐 국가 등의 산하기관의 지위에서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제7호에서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청구법인이 OOO에 OOO 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임대소득이든 주차장사용료이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3) ‘OOO 주차부지 사용협약서’에 따르면, 주차부지 사용료 산정방법을 차량 대수를 기준이 아니라 대여면적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점, OOO의 사정으로 경륜경주 개최일수가 가감 조정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으로 일괄 정산하도록 규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일정면적의 주차장 사용을 허락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갑) 소유의 OOO 주차장 부지를 OOO(을)이 임차하여 이를 OOO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OOO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3. 부동산임대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22.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3.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서 그 사업으로 “1.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을)과 OOO시장(갑) 간에 2005년 11월 체결된 공공시설물등 위·수탁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2조(위탁시설등 범위) ①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포함), 실내수영장, 창원체육관, 강무정, 롤러스케이트장, 시민생활체육관, 늘푸른전당, 성산아트홀, 종합사격장, 시립테니스장,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사업, 노인종합복지회관, 기타 시장이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일체의 시설물 등으로 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 후 인계인수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금조치) “을”은 위탁시설물등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금 전액을 매 익월 3일까지 시의 사업별 회계구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수수료) ① “갑”은 “을”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수수료를 년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위탁수수료는 “을”의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을”의 요구를 받아 “갑”이 예산으로 결정한다. 제11조(양도·양여등 금지) “을”은 시설물등을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갑)과 OOO이사장(을) 간에 매년 체결된 2009년도~2013년도 OOO 주차부지 사용협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2009년도 주차부지 사용협약서 > “갑”이 관리운영하는 OOO 내 경륜고객의 주차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경륜장 내, 외곽 구분 주차관리) “갑”의 주차관리는 경륜장 외곽(OOO내 주차부지)으로 하며, “을”의 주차관리는 경륜장 내곽으로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을”은 “갑”이 관리운영하는 OOO 외부를 경륜고객의 주차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OOO관리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갑”과 “을”은 적정 주차인력 및 주차장비를 확보 현장 배치하여 경륜장 외곽(OOO 내) 및 내곽 차량 안전사고 등 각종사고를 책임처리하고, 경륜고객을 포함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주차요원에 대한 주차안내 및 친절, 예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기간) 본 협약 적용기간은 2009.1.1.부터 12.31.(1년간)로 한다. 제5조(주차부지 사용료 및 납부) ① 연간 주차부지 사용료는 OOO원으로 하며, ② 2009년도 경륜주차부지 사용료 OOO원은 협약 후 7일 이내에 납부 완납토록 한다. ※ 2010년도~2012년도: OOO원, 2013년도: OOO원 제6조(주차부지 사용료 산출근거) ① 주차부지 사용료는 OOO관리운영조례 [별표3]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주차장의 주차규획)의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금요일: OOO
• 산출공식: 사용료/㎡×주차사용면적(주차면수×12.5㎡)×경주개최일수 ▸토·일요일: OOO
• 산출공식: 사용료/㎡×주차사용면적(주차면수×12.5㎡)×경주개최일수 제7조(주차부지 사용료 정산) “을”의 사정으로 경륜경주 개최일수가 가감 조정됨과 관계없이 현 계약금액으로 일괄 정산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내 각 주차장의 주차능력은 아래 [표1]과 같고, OOO 주차부지 유지관리 소요예산 내역서은 [표2]와 같다. [표1] OOO 내 주차대수 현황(주차능력) (단위: 대) [표2] 주차부지 유지관리 소요예산 내역 (단위: 천원) (마)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14년 4월)에 의하면, OOO이 OOO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 주차부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지급한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정규증빙 수취사실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OOO원(2011년) 부과결정하고, 나머지 과세기간 분은 자료파생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경정결정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표3] 임차료(주차부지 사용료) 지급내역(OOO) (단위: 원) (바) 청구법인의 팀장이 작성한 확인서(2014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과 매년 OOO 주차부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위 [표3]과 같이 쟁점수입(2009년~2013년 OOO원)을 OOO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징수한 쟁점수입을 전액 OOO시로 매월 입금하고 있고, 이후 OOO시로부터 예산을 편성받아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공문(2013년 12월 시설운영 수입금 징수통보)과 2013년 12월 목별 입금내역, 2013년도 대행사업비 예산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차장은 OOO시 소유로 청구법인에게 관리위탁한 공공시설로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약없이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지사용료 명목으로 쟁점수입을 징수하여 모두 OOO시에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은 임대수입이 아닌 공공시설물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특정목적(경륜고객 주차용)을 위하여 OOO시로부터 수탁한 OOO 외부 공영주차장의 일정면적을 1년 단위로 소정의 사용료를 수취하고 대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은 부동산(주차장)의 임대수입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설령, 쟁점주차장 사용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OOO에 쟁점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면서 OOO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한 것은 부동산임대업 또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주차장을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