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6.9. 법률 제97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1) OOO과 고객들 간에 이루어지는 OOO 거래의 절차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고객들은 OOO에 OOO 가입을 의뢰하면서 OOO이 그 당시 고시하는 OOO ‘대고객 매입가격’에 따라 OOO에 OOO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대고객 매입가격’은 국제 OOO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OOO이 고시하는 OOO 원화기준 OOO 가격인 OOO 매매기준율(원/g)에 OOO의 수수료인 OOO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OOO의 매입단위는 OOO이나 OOO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최소 OOO 이상을 매입하여야 한다. (나) OOO은 고객들에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OOO을 그램(g) 단위 로 기재한 OOO 통장을 교부한다. (다) OOO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OOO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실물 OOO’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의 ‘OOO에 예치하며, 고객들의 실물 OOO 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예치한 매입대금 중 약 OOO 정도를 실물 OOO의 형태로 보관하고, 나머지를 OOO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 (라) 고객들이 OOO을 해지하 는 경우 OOO은 고객들에게 해지 당시의 OOO ‘대고객 매도가격(OOO 매매기준율에서 OOO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 계산한 원화 현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OOO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실물OOO’ 또는 해외 OOO 계좌의 예치금이 감소된다.
(2) ‘OOO’ 상품의 거래약관 및 관련 홈페이지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OOO 실물의 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OOO 투자상품으로서, 통장 가입시 OOO 이상을 예치하고, 거래통화로 원화를 사용하여 OOO 단위로 거래하며, 거래기준가격은 거래시점에 OOO 가격 및 환율을 OOO 원화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이 고시하는 매입가격 또는 매도가격으로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OOO 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고위험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3) OOO은 2003년 12월경 OOO으로 음성화된 국내 OOO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통보한 ‘은행의 OOO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OOO과 관련하 여 OOO으로 표시된 OOO부문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작성하되, 고객들이 매수한 OOO을 예치받은 부분은 OOO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OOO 예수금’ 계정으로,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OOO 은 OOO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OOO’ 계정으로,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한 OOO은 OOO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 정 중 ‘OOO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 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1호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의 배당소득 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금융위원회는 20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그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을 운용하여 왔는데, 2010.5.3.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로서 허용의 필요성이 있는 OOO 업무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인가 를 허용하면서 OOO을 위 법률상 주권 외 기초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OOO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OOO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OOO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OOO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구조 및 OOO의 역할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며, 고객들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OOO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배당소득으 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