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중 기간미경과분을 선수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부-5049 선고일 2017.11.07

쟁점1금액을 2008사업연도의 익금(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OOO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가 OOO에 소재한 OOO의 사료시험농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 고자 100%를 출자(OOO의 친족 및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보유)하여 20OO.O.O. 설립한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OO.OO.OO. 및 20OO.OO.OO.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관 련시설 일체(이하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임 차기간 20OO.OO.OO.~20OO.OO.OO.)을, OOO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OOO을 영위하던 중 20OO.OO.OO. OOO 외 2인(이하 “OOO 등”이라 한 다)과 쟁점사업장 에 대한 위탁관리경영약정(이하 “쟁점위탁관리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OOO 등에게 쟁점사업장을 사용료 OOO원에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20OO.OO.OO. OOO과 쟁점사업장의 OOO 및 유형자산(쟁점사 업장의 토지 등은 OOO 소 유로 포함되지 않았음) 일체를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매각계약” 또는 “쟁점매각거래”라 한다)을 체결한 후 2OOO.O.O. 폐업하였으며, 20OO.O.O. 다 시 재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OO.O.O.부터 20OO.O.O.까지 OOO, OOO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① 청구법인이 쟁점위탁관리약정에 따라 20OO.O.O. 및 20OO.O.O. 2회에 걸쳐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사용료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20OO사업연도 수입 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1금액을 익금산입 및 배당으 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각거래에 따라 20OO.O.O.~20OO.O.O. OOO으로부터 수령 한 매각대금 OOO을 20OO사업연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2금액을 익금산입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③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20OO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반영하였으나 그 중 OOO 가 유용한 OOO원(OOO의 횡령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유죄로 결정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20OO.OO.OO.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 입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④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결산서상 가지급금 잔액 OOO원(조사청은 OOO에 대 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고, 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을 20OO.O.O. 폐업시 미회 수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배당으 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⑤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가지급금 증가액 OOO원(이의신청에서 OOO원은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어 OOO원으로 감액되었고, 쟁점3․4금액과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5금액”이라 한다)을 20OO.O.O.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OO.OO.OO.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OO.OO.OO. OOO원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이의신청[OOO가 횡령액 중 OOO원을 청 구법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어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 감액경정되었 고, OOO원이 OOO에 대한 소득처분금액(배당)에서 제외됨]을 거쳐 20OO.OO.OO.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금액 중 기간미경과분 사용료 OOO원은 선수금(부채)에 해당하므로, 쟁 점1금액의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손금산입(유보)을 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단서에서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관리약정의 계약기간은 OOO이 므로 2008사업연도 귀속분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은 2009사업연도 이후 귀속분이 명확하므로 OOO에 상당하는 OOO원은 기관미경과에 따른 선수금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OO.O.O. 폐업되고 사실상 청산되었기 때문에 쟁점1금액의 익금귀속시기가 2008사업연도에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 법인이 20OO.O.O. 폐업을 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계속된 적자로 인해 사업상 한 계를 느껴 20OO.O.O. OOO 등과 쟁점위탁관리약정을 맺어 OOO을 유지하고자 하 였으나, OOO 등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 는 위험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OO.OO.O OOO과 쟁점매각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 고,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을 임차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20OO.O.OO. 이후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 하여 OOO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기 때문 에 폐업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쟁점매각계약 체결(20OO.OO.O.) 후 OOO이 20OO.OO.O. 쟁점사업장 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자 동일 장소에서 는 중복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 폐업을 한 것일 뿐이었고, 실제 청 구법인은 OOO이 20OO.OO.OO 폐업한 이후인 20OO.OO.OO., 20OO.OO.OO. 각각 OOO과 사업자등록(개업일 20OO.OO.OO.)을, 20OO.OO.OO. OOO으로부터 OOO 현대화사업 대상자 로 확정받는 등 계속해서 사업 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OO.OO.OO.에 사실상 청산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매각거래의 매매대금OOO은 잔금일인 20OO.O.OO.에 그 익금귀속시기가 도 래한 것이므로, 쟁점2금액OOO 중 2008사업연도에 수령한 OOO원은 익금산입에 대응되는 부채(선수금)로 손금산입(유보)하고, 2009사업연도에 수령한 OOO원 또한 익금산입 및 OOO에 대한 배당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쟁점매각계 약을 한 후 청구법인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그 익금의 귀속연도는 잔금일(20OO.OO.OO.)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OO.OO.OO. OOO에게 OOO 및 유형자산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실제 그 지급시기에 대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매매대금 중 2008사업연도 수령한 OOO원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 래하지 않았으므로 부채(선수금)로 계상될 금액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20OO.OO.O. 수령한 OOO원을 이미 익금으로 계상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 하 여 이 건 심판청 구에서 주장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즉, 쟁점2금액 중 2008사 업 연도 수령한 OOO원은 익금산입에 대응되는 선수금 누락액을 손금산입하는 대응조 정이 있어야 하 고, 2009사업연도에 수령한 OOO원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2008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될 수는 없으므로 익금산입 및 OOO에 대한 배당소 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매각계약의 잔금일 이전에 이미 돼지 및 시설 등을 사 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일이 속한 2008사업연도를 쟁점2금액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일을 20OO.OO.OO.로 정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20OO.OO.OO.이었기 때문이다. 즉, 청구법인과 OOO은 20OO.OO.OO.까지는 쟁점위탁관리약정에 따른 위탁관리 상태로 인식하였던 것인바, 쟁점매각계약상 계약일(20OO.OO.OO.)로부터 잔금일(20OO.OO.OO.)까지의 기간은 OOO이 쟁점위탁관리약정에 따라 수탁자로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쟁점매각거래에 따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3금액을 가지급금(자산)으로 미계상하는 과정에서 외상매입금(부채)을 임 의적으로 상계하였는바, 가지급금 미계상액에 대한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손금산입(유보)을 하여야 한다. (가) 이미 익금으로 계상된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유출하여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변에 ① 가공비용을 계상하거나, ② 부채를 계상하 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위 ①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면서 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당연히 익금산입하여야 하나, 위 ②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과 동시에 부채 누락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응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20OO.OO.OO. 쟁점매각거래 로 OOO으로부터 계약금조로 수령하여 익금에 산입한 OOO원의 일부로, 청구법인은 아 래 <표3> 결산분개와 같이 OOO원을 유형자산을 매각한 OOO과 OOO을 매각한 OOO으로 각 구분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유형자산 매각액 OOO원을 익금으로 계상한 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20OO.OO.OO. 현재 대차대조표상 현금잔액 OOO원과 합한 OOO원을 외상매입금과 상계(외상매입금 상계액을 차변에 기재하지 않고 대변에 음수(-)로 기재함, 전표번호 18)하였고, OOO 매각액 OOO원을 익금계상한 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외상매입금과 상계(전표번호 36)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금 유출액인 쟁점3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대신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고, 그 상대편 계정과목 중 가공비용으로 볼 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는바, 쟁점3금액의 익금산입에 대응되는 부채(외상매입금) 누락액을 손금산입하는 대응조정을 하여야 한다.

(4) 2008사업연도 결산 시 전년이월된 가지급금(쟁점4금액)을 장부상 회수한 것으 로 처리하고자 외상매입금(부채)과 임의적으로 상계하였는바,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산 입에 대응하는 손금산입(유보)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위 <표3>의 결산분개와 같이 2007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가지급금 잔액 OOO원(쟁점4금액)을 외상매입금과 상계(전표번호 18)하여 감소시켰고, 그 상대 편 계정과목 중 가공비용으로 볼 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사 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원재료 매입처인 OOO의 2008사업연도말 청구법인에 대 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말 매입채무 잔액 OOO원 보다 많은 사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쟁 점4금액의 익금산입에 대응되는 부채(외상매입금) 누락액을 손금산입하는 대응조정을 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은 20OO.OO.OO.에 실질적으로 청산하지 아니하였는바(위(1)(나) 참 조), 2008사업연도말 현재 OOO와 특수관계가 존속하므로 쟁점5금액을 OOO에 대 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OO.OO.OO. OOO과 쟁점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20OO.OO.OO. 폐업신고함으로써 사실상 청산되었고, 쟁점위탁관리약정에 따라 수령한 사용료 OOO원(쟁점1금액) 중 기간미경과분 OOO원을 OOO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1금액을 2008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직영하던 사료시험농장을 임차하여 OOO을 영위하던 중 20OO.O.O. OOO 등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쟁점위탁관리약정을 맺고 OOO 등에게 쟁 점사업장을 사용료 OOO원에 20OO.OO.OO.부터 20OO.O.OO.까지 사용하도록 하 였다가, 20OO.OO.O. 보유하던 OOO 및 유형자산 일체를 OOO에게 매각한 후 폐 업일을 20OO.OO.OO.로 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고, OOO은 20OO.OO.OO. 청구법 인과의 쟁점매각거래 외에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을 임차해서 개업일을 20OO.OO.OO.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OO년 OO월 사실상 청산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OO.OO.OO. 다시 사업자등록(개업일 20OO.OO.OO.)을 하고 사 업을 재개하였기 때문에 당초 폐업일(20OO.OO.OO.)이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 고 청산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횡령사건의 판 결 문에 의하면 피고인(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새로운 법인을 신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 타나고, 청구법인이 20OO.OO.OO.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외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OO.OO.OO. 사업자등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관리약정에 따라 수령한 사용료 OOO원 중 2009사업연 도 이후 기간미경과분 OOO원이 선수금(부채)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위탁관리약정은 청구법인이 20OO.OO.OO. OOO과 쟁점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폐업하고 OOO이 20OO.OO.OO.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며, 청구법인 및 OOO이 쟁점매각거래 및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 임대차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기간 미경과분 상당액을 OOO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는바(OOO의 유선진술에 의하면), OOO 이 포기한 쟁점위탁경영수수료 미경과분은 2008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매각거래의 매매대금의 익금귀속시기가 잔금일(20OO.OO.OO.)이라는 청구주 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OO.OO.OO. OOO과 쟁점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일을 20OO.OO.OO.로 정한 이유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의 임대 차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20OO.OO.OO.이었기 때문에 OOO 등과의 쟁점위탁관리약정 이 20OO.OO.OO.까지 유효하였고, OOO은 쟁점매각계약에 따라 잔금일 이후 OOO 등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및 유형자산 일체를 인수한 OOO은 20OO.OO.OO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을 임차하여 같은 날을 개업일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사료 등의 매입 및 생돈 판매와 관련하여 OOO 명의로 계산서 등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위탁관리약정은 20OO.OO.OO. 쟁점매각계약으로 사실상 해 지된 것이고, OOO은 20OO.OO.OO. 쟁점매각거래에 따라 양수한 OOO 및 시설 등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각거래의 매매대금 중 2009년에 수령한 OOO원은 2008사 업연도에 사외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OO. OO.OO. 사실상 폐업․청산되었기 때문에 위 부 외 채권 OOO원은 폐업 당시 OOO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에 대한 배당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표3> 20OO.OO.OO.자 결산분개 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3 금액OOO을 가지급금(자산)으로 미계상하고, 2007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가지급금 잔액 OOO원(쟁점4금액)을 장부상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외상매입금OOO과 상계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의 내 용에 의하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3․4금액 상당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외상매입금 OOO원은 2008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매입채무계정의 차변 항목인데,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매입채무계정의 차변 합계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동 ‘매입채무 상환 등’ 내역에 의하면 위 차변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외상매입금 결제액으로 확인된다. (나) 만약, 청구주장대로 외상매입금 OOO원이 매입채무계정 차변에 전기되었다 면, 2008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매입채무계정의 차변 합계액은 OOO원이 기재 되 어 있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차변 합계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대 차평균의 원리 등 회계원리를 감안할 때, 쟁점3․4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이 외상매입 금과 상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계정 잔액은 OOO원이며, 2008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 매입액 당기 발생액이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매입채무계정 대변 합계액은 최소 OOO원이 계상되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매입채무계정 대변 합계액은 OOO원만 계상되어 있고, 동 대변금액은 2007사업연도 말 매입채무계정 잔액 OOO원 보다 작으므로 청구법인은 전기말 매입채무 잔액을 당기 로 이월하면서 특정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3․4금액의 가지급금 익금산입에 대한 대응조정(손금산입)으로 과소계상된 외상매입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상매입금 과소계상은 조사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OOO의 횡령사실에 대한 부분조사로 그 당시 청 구법인의 외상매입금 계정을 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도 세무조사 당시 장부 및 기록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표3> 20OO.OO.OO.자 결산분개 내역도 제시한 바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계처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 도 재무제표의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청산 시 가지급금 잔액이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될 것을 우려하여 임의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만으로는 외상매입금 계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수 없었다. (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쟁점3․4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55 조 제1항의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은 20OO.OO.OO. 폐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것 이 아니어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회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동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 동 법인은 사실상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폐업시점에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370 판 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OO.OO.OO. 폐업․청산된 것이므로 청산 일 당시 가지급금 OOO원(쟁점5금액)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금액(쟁점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 중 기간미경과분 OOO원을 선수금(부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금액(쟁점매각계약에 따른 수수하기로 한 중도금 및 잔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금액을 가지급금(자산)으로 미계상하는 과정에서 외상매입금(부채)을 임의 상계하였으므로, 가지급금 미계상액에 대한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손금산입(유보)을 하 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전기이월된 가지급금(쟁점4금액)을 장부상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외상매입금 (부채)과 임의상계하였으므로,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손금산입(유보)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20OO.OO.OO. 실질적으로 청산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쟁점5금액)이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현황, 쟁점위탁관리약정, 쟁점매각 계 약서, 조사청의 세무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진행 경과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사료시험농장을 인수하여 OOO을 영위 하고자 100% 출자(OOO가 친족 및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하여 20OO.OO.OO.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OO.OO.OO. 및 20OO.OO.OO.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OOO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 결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OO.OO.OO.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임차하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동일 한 조건으로 차기의 임차인을 확보하여 임대인(OOO)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OO.OO.OO. OOO 등과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위탁 관리경영약정(쟁점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2008사업연도에 사용 료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을 2008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자산으로 반영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OO.OO.OO. OOO과 OOO 및 유형자산 일체를 OOO에게 매각 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OOO원을 약정된 지급시기 OOO 에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 중 계약금(20OO.OO.OO.)으로 수령한 OOO원만을 2008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각계약상 잔금일을 20OO.OO.OO.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OO.OO.OO. 종료하였기 때문이었고, 이를 근거로 쟁점매각거래 계약일(20OO.OO.OO.)부터 잔금 일 (20OO.OO.OO.)까지 기간 동안은 쟁점위탁관리약정이 유효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 분청은 OOO과 OOO 사이에 20OO.OO.OO. 작성된 아래 ‘계약 해지 취소 요청 및 합의서’를 근거로, OOO이 20OO.OO.OO. OOO과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날부터 임차해서 사용하였고, 쟁점매각계약으로 인수하기로 한 OOO 및 유형자산 일체를 사용수익하였기 때문에 쟁점위탁관리약정은 20OO.OO.O.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쟁점매각거래로 인하여 쟁점위탁관리약정이 해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기간미 경 과분 사용료(쟁점1금액)를 OOO 등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OO.OO.OO. 처분청에 20OO.OO.OO.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고, OOO은 20OO.OO.OO.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20OO.OO.OO.을 개업일로,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OO.OO.OO. 폐업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OO.OO.OO.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 일을 20OO.O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20OO.OO.OO. 폐업한 후 20OO.OO.OO., 20OO.OO.OO. 각각 축산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20OO.OO.OO. OOO으로부터 OOO 현대화사업 대상 자 로 확정받는 등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20OO.OO.OO. 폐업은 형 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현대 화사업 대상자 지정 이외에 OOO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의 횡령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주 인 OOO는 20OO.O.OO.부터 20OO.OO.OO.까지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OOO원과 쟁점매각거래로 수령한 매각대금 OOO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을 20OO.OO.OO. 폐업한 후 새로운 법인을 신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일부 발췌 (나) 2007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부 발췌 (다) 2008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부 발췌

(5)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OOO을 가지급금으로 미계상하고, 2007사업연도에서 이 월된 가지급금 잔액 OOO원(쟁점4금액)을 장부상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하 여 <표3>과 같이 외상매입금OOO과 상계하는 결산분개를 20OO.OO.OO. 하였다고 주장하 며, 그 근거로 제출한 20OO.OO.OO.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의 분개장, 20OO.OO.OO.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및 법인세 신고대 리인 OOO 세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을 한 세무대리인 OOO은 “청구법인이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의 거래에 대한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시하였고, 본인이 사용하던 회계프로그램에 20OO.OO.OO.자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계잔액시산표의 계정별 차․대변 합계금액을 입력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20OO.OO.OO.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 후 20OO.OO.OO.자로 결산대체 및 청구법인의 요청 에 따라 자산․부채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20OO.OO.OO. 현재 합계잔액시산표를 작 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20OO.OO.OO.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을 보면, 외상매입금의 대변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은 OOO이 확인하고 있는 20OO.OO.OO. 현재 청 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OOO원[아래(6) 참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의 분개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OO.OO.OO. <표3>과 같이 쟁점매각거래로 수령한 계약금 OOO원을 유형자산 매 각액 OOO원과 OOO 매각액 OOO원으로 각 구분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OOO원과 OOO매출 OOO원을 계상하였고, 그 후 위 계약금이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출된 것에 대하여 동 금액을 외상매입금계정 대변에 음수(-)로 기재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OO.OO.OO. 현재 단기대여금 잔액 OOO원(쟁점4금액)을 대 변에, 동 금액을 외상매입금계정 대변에 음수(-)로 기재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20OO.OO.OO.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에 20OO.OO.OO.부터 20OO.OO. OO.까지의 분개장상 회계처리를 반영하면 20OO.OO.OO.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합계잔액시산표상 계정과목별 금액과 청구법인의 2008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재무제표(합계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상 계 정과목별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은 20OO.OO.OO.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OOO임을 확 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도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미회수 된 동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 여 법 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OOO이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의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관리약정의 계약기간OOO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2008년에 수령한 총 사용료 OOO원 중 2008사업연도의 사용료 익금은 OOO 치에 상당하는 OOO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선수 금(부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이 20OO.OO.OO.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을 임차․사용하고, 같은 날 청구법 인과 쟁점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OOO 및 유형자산 일체를 사용수익함에 따라 쟁점위탁관리약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위탁관리약정이 사실상 해제되었음에도 동 약정에 따라 수령한 사용료 OOO원 중 기간미경과분 상당액 OOO원(쟁점1금액)을 OOO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1금액을 2008사업연도의 익금(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 호 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익금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그 날을 익금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사업장의 토 지 등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OO.OO.OO. 만료되기 때문에 그날까지는 OOO 등이 쟁 점위탁관리약정에 따라 수탁자로서 OOO 및 유형자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쟁점매각계약으로 20OO.OO.OO.부터 OOO을 인수하고 유형자산을 사용수익한 것으 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OO.OO.OO. 작성된 ‘부동산임대 차 계 약서’ 및 OOO과 OOO 사이에 20OO.OO.OO. 작성된 ‘계약 해지 취소 요청 및 합 의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과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차기의 임 차인을 확보하여 OOO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이에 따라 OOO은 20OO.OO.OO.부터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20OO.OO.OO.을 개업일로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OO.OO.OO.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20OO.OO.OO.부터 쟁점매각거래에 따라 양수한 OOO 및 유형자산을 사용 수 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금액 중 2009년에 수령한 OOO원에 대해서도 청구법 인의 폐업일 당시 OOO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2 금액을 2008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OOO에 대한 배당으 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이 OOO에게 유출되었으나 가지급금(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기 위하여, 또한 2007사업연도에서 이 월된 가지급금 잔액 OOO원(쟁점4금액)을 장부상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하 여 20OO.OO.OO. 외상매입금(부채)과 상계하는 결산분개를 하였으므로, 쟁점3․4금액의 익금산입(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외상매입금)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 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20OO.OO.OO.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의 분개장, 20OO.OO.OO. 현재 합계잔액시산 표 등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고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OO.OO.OO.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외상매입금 OOO원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계정 차변 항목임에도 청구법인 의 2008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계정의 차변 합계액 OOO원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대차평균의 원리 등에 비추어 쟁점3․4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을 외 상매입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OO.OO. OO. 형식적으 로 폐업하였을 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OOO와 특수관계가 존속하므로 쟁 점5금액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OO.OO.OO. 보유하던 OOO 및 유형자산 일체를 OOO에게 매각한 후 폐업일을 20OO.OO.OO.로 하여 폐업하였고, OOO은 20OO.OO.OO. 청구법인과의 쟁점매각거래 외에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 을 임차해서 개업일을 20OO.OO.OO.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OO.OO.OO. 새로이 사업자등록(재개업)을 한 것 이외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현대화사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OO.OO.OO. 사실상 폐업․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20OO.OO.OO.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특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5금액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