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OOO은 2004.12.31.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액면가액 OOO원) 1,5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6.부터 2012.12.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주주인 OOO과 청구인간에 명의신탁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6.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발기인수를 7인 이상으로 유지하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OOO은위 법인의 지분 76.3%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는바,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없으며 향후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2004.12.3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외법인은 매년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배당금)은 모두 실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조회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2)상법(2001.7.24. 법률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3)상법(2001.7.24. 법률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표1>의 사항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법인세통합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아래의 청구인 확인서와, OOO에 대한 각서, 주식양도증서, 주식명의신탁약정서를 제출하였다. (2)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외법인은 1974.7.10. 설립 당시 OOO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 외 9명의 주주로 설립되었다. (나)OOO은 1982년 OOO 외 9인으로부터 본인과 직원 등(8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전체를 취득하고, 이후 주주인 직원의 퇴사 또는 사망 등의 사유에 따라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다)OOO은2004.12.31.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의 수탁자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2004.12.31.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OOO이다. (라)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조세회피개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가)OOO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을 위하여 8인을 주주로등재하였고, 그 이후 직원 주주가 퇴사하거나 사망하여 수차례 변경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OOO과 청구인간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바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나)OOO은 201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이미 제2차납세의무가 있어 체납이 발생하였더라도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수 없다. (다)OOO은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로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증자를 하는 등 실질 지분율의 증감이 없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회피 사실 및 개연성이 없다. (라)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없다. (마)쟁점주식 양도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고, 양도대금 수수가 없는 명의수탁자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주식양도 거래를 통한 자금유용이 없었다. (바)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사전에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방식 등 편법을 통한 증여세 포탈도 일어난 바도 없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실제 소유하면서 42.3%를 직계존비속이아닌 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상당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어 향후 배당의 가능성이 있는 점, OOO이 당초부터 과점주주이기는 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한도금액이 달라져 명의신탁 비율 상당액의 체납액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에는상법상의 법인설립에 대한 발기인 요건이 폐지(2001.7.24.)되어 발기인 요건 충족과는 관계가 없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