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매매 수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에 인식하며,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세법에 위배되고, ②차입금 전액이 임대주택건립에 사용되었으며, ③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익금의 0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① 토지매매 수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에 인식하며,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세법에 위배되고, ②차입금 전액이 임대주택건립에 사용되었으며, ③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익금의 00%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인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수익과 비용은 위의 공사착공일이 아닌 매수인이 추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① -1 설령,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익을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착공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원가에 있어서는 실제발생원가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예정원가를 포함한 총예정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① -2 설령, 쟁점토지①의 사용수익일(공사착공일)을 2011사업연도로 본다 하더라도, 총 분양면적이 아닌 토지사용 승낙 및 공사착공 면적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OOO 임대아파트 건립공사를 위해 차입한 쟁점차입금 중 일부는 기존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잔액만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③ OOO 운영권 이관 협약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할 임대료가 없음에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 OOO’ 공문(2011.12.30.) 및 착공신고필증(2011.12.29.)에 따르면, OOO의 OOO 개발사업 착공예정일이 2011.12.30. 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장이 발급한 사업계획승인서에 따르면, OOO장은 2011년 10월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 및 OOO의 아파트(OOO, 주거동 등)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착공예정일은 2011년 12월로 기재되어 있다. (카)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대표이사 OOO 간 문답서(2014.6.2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세무공무원과 OOO 간 문답서의 주요내용 (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송부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시행) 의뢰’ 공문(2010.3.16.)에 따르면, OOO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고 관련 도서 및 기준을 통보하니 사업협약서 및 관련 법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OOO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부지조성공사 등 관련 소요비용 자금 요청’ 공문(2011.4.25.)에 따르면, OOO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대행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계획․시공하기 위해 사업(부지조성공사) 시행기간을 변경(2011년→2015년)함에 따라 변경계약서(2010.1.22.) 제1조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자금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이 발급한 대지사용동의서(2011.7.1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주체인 OOO 및 OOO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쟁점토지① 중 47,944㎡에 대해 부지소유자(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OOO와 OOO 간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2011.12.22.)에 따르면, OOO는 OOO에게 OOO 개발사업 신축공사(공사기간 2011.12.29.~2016.5.31.)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너) OOO 개발사업 개요는 다음 <표9>와 같다. <표9> OOO 개발사업 개요 (더) OOO 개발사업은 국제금융도시 개발을 위해 복합개발용지에 이전공공기관과 지주기관의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 금융업무의 지원 및 편의시설, 주거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OOO 내 개발용지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OOO 내 개발용지 (러) 청구법인은 2009.11.23. OOO와 OOO개발사업부지 내 복합개발사업용지 47,425㎡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의 용지매매계약을 다음 <표1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1>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 내용 (머) OOO는 OOO 개발사업 공사착공을 위하여 2010.4.27.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②의 사용을 승낙받았고, OOO이 2010.5.10. 착공을 하였으며(2012년 2월 시행사 입주기관 분양계약 체결), 2014년 6월 OOO를 준공하였다. (버) 청구법인은 OOO를 하나의 수익인식 단위로 보아 분양시부터 사업준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작업진행률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수익을 인식하였는바, 연도별 손익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이 인식한 각 사업연도별 손익 (서)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와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분양된 개별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완성토지의 양도로 보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식하여 다음 <표13>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13> 처분청의 경정 내역 <표13-1> 총용지구입비 유상공급면적 안분계산 (어) 쟁점토지 관련 수익과 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처분청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쟁점①-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판결서를 제시하면서 동 판결서에 따라 수익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비용은 총예정원가에 용지비를 포함한 가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4> 쟁점토지① 관련 청구주장(쟁점①-1) 내용 <표15> 쟁점토지② 관련 청구주장(쟁점①-1) 내용 (저) OOO 판결서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OOO 판결서 판단부분의 주요내용 (2)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상황은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OOO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상황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국민주택 임대아파트 건립공사를 위하여 2010.6.28. OOO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OOO원(쟁점차입금)에 대한 공사착공일(2010.7.1.)부터 준공일(2013.6.25.)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야 한다 하여 다음 <표18>과 같이 손금불산입하였다. <표18>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다)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인 ‘OOO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전환 신청’ 공문(2010.6.11.)에 따르면, OOO 사업유형 변경에 따라 기존차입금(분양)을 상환하고, 사업유형(국민임대)에 적합한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존차입금 및 쟁점차입금 현황은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상 기존차입금 및 쟁점차입금 현황 (라)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OOO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 의뢰’ 공문(2010.6.23.)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사업유형 변경에 따라 기존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회계전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6.28. OOO 원리금 상환(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을 이유로 기존차입금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같은 날 OOO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다음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와 작성한 OOO 운영권 이관 협약서(2012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OOO 운영권 이관 협약서의 주요내용 (나) OOO의 2013.1.1.~2013.12.31.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사장 OOO의 확인서(2014년 7월)에 따르면, OOO 운영권 이관 협약서 제4조에서 토지, 건물(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 및 집기류, 물품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영업이익 발생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익금의 OOO%를 회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에 OOO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OOO 운영권 이관 협약 관련 의견 회신’ 공문(2012.11.26.)에 따르면, OOO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상태에서 OOO에게 영업권만 이관시 이에 대한 대가가 없을 경우(이익발생시 OOO%를 지급하는 조항은 개관 이래 손실이 지속된 점으로 볼 때, 과세관청이 부당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음)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없을 경우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대가가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협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이 OOO와 작성한 OOO 운영권 이관 협약서 및 청구법인이 재단법인 OOO과 작성한 OOO 영업부문 업무대행 협약서(2004.6.18.)의 비교내용은 다음 <표21>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와 OOO 운영권 이관 협약시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의 사용대가로 이익의 OOO%를 받기로 한 것에 비해 재단법인 OOO과 체결된 OOO 영업부문 업무대행 협약서에는 손실보전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3년 대행하는 조건에 OOO원을 기부채납받는 등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21> OOO 운영권 이관 협약서 및 영업부문 업무대행 협약서의 비교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익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착공일이 아닌 매수인이 추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분양한 것은 쟁점토지 자체이지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기반시설이 반드시 분양대상 토지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이후 기반시설공사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입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10831 판결,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두451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수령하였고, 동 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 사용을 승낙함에 따라 공사가 착공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당초 부지조성공사와는 별개의 공사로서, 쟁점토지의 양도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공사인 점,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용 토지의 사용승낙은 2010.11.26. 이미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2011.7.11. 쟁점토지①의 사업주체인 OOO에게 발급한 부지사용동의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대지 사용동의서이며, OOO는 위 동의서를 첨부하여 OOO장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11년 10월 승인받고, 2011.12.29. 착공을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11.7.11.자 쟁점토지① 사용승낙 행위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용으로서, 사전 요식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익을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일(공사착공일, 쟁점토지①의 경우 2011.12.30., 쟁점토지②의 경우 2010.5.10.)이 속하는 2010 및 2011사업연도에 인식(쟁점토지①의 경우 2010사업연도 수익인식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익을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착공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원가에 있어서는 실제발생원가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예정원가를 포함한 총예정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지 않고 그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비용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세법에 위배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① 매매 관련 수익을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착공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총 분양면적이 아닌 토지사용 승낙 및 공사착공 면적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관광시설용지를 분양한 것이지 그와 관련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까지 포함하여 분양한 것이 아니고, 그 공공시설용지가 분양토지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도 아닌 점,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금은 공공시설공사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되었고,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설치하는 것일 뿐 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임대아파트 건립공사를 위해 차입한 쟁점차입금 중 일부를 기존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잔액만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으로서, 공급형태나 세대수 등 당초 대출조건과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당초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중도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을 분양주택건립 목적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는 점, 이 건 국민임대주택 공사비가 쟁점차입금 이상으로 소요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OOO 사업유형 변경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전환 신청’ 공문에서 쟁점차입금 전액이 국민임대주택에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운영권 이관 협약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할 임대료가 없음에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OOO 영업부문 업무대행 협약은 OOO 운영권 이관 협약과 유사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위 재단에게 손실보전의무를 부담시키고 3년 대행 조건에 OOO원을 기부채납받는 등의 조건을 명시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인 OOO와 체결한 OOO 운영권 이관 협약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청구법인에게 이익금의 OOO%를 지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적정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