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4812 선고일 2015.02.10

사업자등록 시 처분청의 사전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직접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업주 이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명의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조경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 신고·납부되었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 내용 중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7.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대표이사 OOO)에서 OO월까지 근무하였고, OOO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제를 피하고자 2008.4.1. 근로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을 OOO이 영위(계약체결, 공사수행, 대금 회수, 손익귀속 등)하였으므로 OOO의 실지사업자는 OOO이고, 경영 및 자금조달 능 력이 전혀 없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의 종업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매월 급여만을 지급받았을 뿐 OOO의 사업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계좌 OOO는 OOO이 신규 개설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에게 귀속되었다. <표1> 청구인 제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중 청구인을 위한 지출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출금전표를 작성한 필체와 OOO의 경리과장 OOO의 사실확인서 필체가 동일하며, OOO 임직원(전무이사 OOO, 경리과장 OOO, 대리 OOO)들의 사실확인서는 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었고,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OOO에게 발급 해준 OOO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채택되었으나 청구인은 불채택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 시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사업자임을 입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교부받았고,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소득이 있어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OOO이 OOO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청구인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하나 OOO 매출 OOO원 중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건설관련 매출은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면세관련 조경수 도소매로 추정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OOO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OOO 사업용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OOO이 아닌 OOO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인 점을 보면 OOO을 실지사업자라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OOO이 실지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한 행위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로 지목한 OOO 또는 OOO 이외에 OOO 등 다른 업체에도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일부): 2011년 1월 ∼ 3월 거래분

(2) OOO 명의 사업용계좌의 2011년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의하면 출금상대방이 대부분 OOO이고, 입금액과 같은 금액이 입금일 당일 또는 근접일에 출금 되었음이 확인된다. <표3> OOO 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2011년 (3) 청구인은 OOO의 전무이사 OOO, 이사 OOO, 경리과장 OOO, 대리 OOO이 작성 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OOO의 실지사업자가 OOO 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를 사실상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를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조심2010중2714, 2010.9.29.,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사전 확인을 거쳐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출금내역이 있는 점, OOO의 임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그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 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된 OOO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입출금액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출금 상대방도 OOO으로 한정되지 않고 기타 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