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처분청의 사전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직접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업주 이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등록 시 처분청의 사전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직접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업주 이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로 지목한 OOO 또는 OOO 이외에 OOO 등 다른 업체에도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일부): 2011년 1월 ∼ 3월 거래분
(2) OOO 명의 사업용계좌의 2011년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의하면 출금상대방이 대부분 OOO이고, 입금액과 같은 금액이 입금일 당일 또는 근접일에 출금 되었음이 확인된다. <표3> OOO 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2011년 (3) 청구인은 OOO의 전무이사 OOO, 이사 OOO, 경리과장 OOO, 대리 OOO이 작성 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OOO의 실지사업자가 OOO 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를 사실상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를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조심2010중2714, 2010.9.29.,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사전 확인을 거쳐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출금내역이 있는 점, OOO의 임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그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 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된 OOO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입출금액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출금 상대방도 OOO으로 한정되지 않고 기타 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