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정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4806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간 입금내역만으로는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03.8.25. 울산광역시 OOO 체비지 4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2.26. 김OOO 외 1명(이하 “후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년 2월 OOO세무서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8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후소유자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원인 전·후소유자 실가상이자료를 수보받아 2009.10.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와 양도가액 OOO원의 은행입금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10.8.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실가상이자료를 금정세무서장에게 재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2012.2.2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후소유자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재차 확인한 실가상이자료를 수보하였으며, 2014.4.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후소유자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도장도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는 도장이고, 매매대금을 2003.12.26.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후소유자는 2003.11.10.~2003.12.29. 기간동안 9차례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서는 일방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으나 양도금액은 2003.12.24. 청구인의 남편(김OOO)의 OOO계좌(721037-56-)에 2회에 걸쳐 OOO원과 OOO원을 입금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며, 후소유자가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3.12.26. 쌍방간에 작성한 계약서로서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울주군청에서 검인을 받았고, 후소유자 김OOO의 OOO계좌 출금액 OOO원, 강OOO의 OOO계좌 출금액 OOO원, 강OOO의 배우자인 서OOO의 OOO 및 OOO은행 계좌출금액 OOO원, 사인간의 채무 OOO원 합계 OOO원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고 있는바, 후소유자가 취득가액으로 소명하는 OOO원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비지매각대장,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8.25. 이OOO에게 취득하여 2003.12.26. 후소유자(김OOO, 강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2006.10.26. 구획정리완료하여 울산광역시 OOO 대지 456.9㎡로 환지되었으며, 후소유자 김OOO, 강OOO은 공동(각 2분의1)으로 2007.5.11.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일 2003.7.16.,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2003.8.13), 매도인 이OOO, 매수인 김OOO 외 1인, 공인중개사 OOO공인중개사사무소(임OOO)로 기록되어 있으며,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남편 김OOO 명의의 OOO계좌(721-56-**)로 2003.7.16. OOO원(대체지급), 2003.7.28. OOO원(대체지급)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의 OOO계좌(721-56-)로 수령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동 계좌에2003.12.24. 입금된 OOO원(대체 OOO원, 자기앞수표 OOO원)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후소유자가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동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 및 잔금일이 2003.12.26.이며,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이 김OOO, 강OOO이고, 2007.5.11. 울주군수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후소유자는 취득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동금액이 실지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후소유자의 취득대금 소명자료> * 후소유자들은 2003.12.25.(성탄절), 12.26.(금), 12.27.(토), 12.28.(일), 12.29.(월) 이라서, 잔금일인 12.26.보다 3일 후인 12.29. 잔금을 수수하기로 서로 양해하였다고 소명함.

(5) 청구인은 후소유자가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계약서가 아니고 중개인이나 후소유자가 위조하여 작성한 계약서라고주장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자신의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부동산매매 제반서류의 제출 등 모든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후소유자는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면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지급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않았고 인감증명서와 매매관련 서류를 제시한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OOO은 2014.8.6. 확인서를 통하여 양도당시 거래가액은 OOO원이었으며, 자신이 매수대금을 받아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통장에 이체시켜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청구인과 후소유자가 주장하는 매매금액 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청구인은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의 공시자가 및 매매금액> (단위: 천원)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 입금내역만으로는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연도에 이루어졌음에도 취득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중개인에게 위임하여 중개인이 양도가액의 차액을 편취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