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쟁점외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은 2009년 1월 쟁점외법인에게 쟁점고지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쟁점외법인은 납부기한(2009.1.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3.17.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7.17. 청구인의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쟁점채권압류통지서상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 <표2> 및 <표3>과 같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쟁점고지세액에 대한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후국세징수법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