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4755 선고일 2014-1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원금 이외에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3.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납입하였으나, OOO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납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게 되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은 2012년 중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석결과 쟁점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7.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모두 성실하게 신고하고 그에 대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의 판결에 따라 OOO(OOO)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된 쟁점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소득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지연손해금은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확인된 사실도 없으므로, 그 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기 납부한 쟁점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OOO 판결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5.6.4. OOO이 시행하고, OOO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OOO외 7필지 소재 OOO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액 OOO원, 보증채권자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 청구인은 2005.7.16. OOO과 총 OOO원에 쟁점아파트 분양을 체결하고, 2005.7.18.~2008.3.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다) OOO은 2009.7.8. OOO이 시공사와의 미지급공사비 정산과 사용검사 등 의견불일치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2009.8.28.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승인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분양계약자로서 환급이행을 청구하자 보증계약에 첨부된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 상 정상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이행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라) OOO은 OO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자인 청구인 등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분양계약서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OOO과 동일한 052-28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OOO의 전(前) 대표이사(OOO)의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상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 등이 승소하는 취지의 판결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납입원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2) 이외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 귀속 소득합산표(Ⅱ표-무신고주소지) 및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지연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은 쟁점지연손해금 지급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OOO% 상당액OOO을 원천징수하고 차액OOO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동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에 납입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원금 이외에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