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 등을 모두 원천 징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 등을 모두 원천 징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은 OOO과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OOO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납부하였다.
(2)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등을 보면 OOO은 OOO이 시행하고 OOO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OOO 외 7필지상의 OOO에 관하여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채권자: OOO 입주예정자)을 체결한 자로, OOO이 OOO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OOO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승인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환급이행을 거절하였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OOO지방법원은 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서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 및 이에 대한 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OOO으로부터 2012.12.27. 기납부 분양대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OOO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연손해금(쟁점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상 쟁점금액과 같이 OOO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