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4724 선고일 2015.02.09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3.29.부터 2014.7.11.까지 OOO에서 비철․폐금속/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 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10.21. ~ 2014.5.31. 기간 동안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6.16.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리 등 비철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운송하고 이를 선별작업한 후 매출처에 납품한 사실이 계량확인서, 고속도로 영수증, 납품확인서, 은행거래내역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통행료 시간, 차량번호 및 운전기사가 기재되어 있는 납품증명서

(2) 총중량, 공차중량, 계량시간 및 사진확인이 가능한 계량확인서

(3) OOO거래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 나. 처분청 의견

(1) OOO자료상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OOO 매입한 재화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1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또한 유일한 매입처인 OOO사업장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비정상 거래인지를 의심해 볼만한 여러 정황들에 대해 어떠한 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시스템 사업장 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0.3.29.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3.7.10. 현재의 사업장인 OOO이전하여 폐구리 도매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인 OOO2013.7.11. OOO개업하여 고철 도소매 사업을 하다가 2013.12.31.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2013년 제2기 중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지방국세청장은 OOO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2013.10.17.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4.3. 조사 종결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6) OOO지방국세청장은 OOO2013년 제2기 6개월간 매출이 OOO억원이나 매입이 전무한 업체로서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급한 혐의가 있어 OOO지검과 공조조사하였고, OOO지검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였는 바, 대부분의 자금을 청구법인에서 수취한 뒤 현금출금하거나 OOO대표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 확인하였으며, 2013년 12월 OOO대한 OOO지검 압수수색 결과 대표자 OOO도주한 상태였고 OOO 운영과 관련한 서류는 전무한 상태인 것이 관련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7) 2014.9.15.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0조 제3항 제1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82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이나 거래처인 OOO관계인의 도주로 인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다.

(8)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현황과 관련하여

  • 가) OOO청구법인의 사업장간 이동 시간은 평균 50분 이상 으로 보이나, 서류상(계근표, 톨게이트 영수증
  • 등) 이동시간은 최소 17분으로 비정상적으로 짧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나) 일반적인 비철 거래흐름은 “상차→매출자 계근→매입자 계근→ 하차→최종(공차)계근→세금계산서 수취” 이나 청구법인은 최종 계근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이 14건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매입·매출의 운송비 모두 청구법인에서 부담(OOO거래 운송비 OOO백만원, 청구법인 당기순이익 OOO백만원)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면서도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업무실무자 OOO유일한 매입처임에도 제3자인 청구 외 OOO에게 수시로 거래대금 이체내역에 대하여 보고하고 반대로 OOO에게 매입관련 문자를 받았으나 6개월간 300회가 넘는 통화 및 문자내역에 대하여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입금에 대한 연락만 OOO가 지시하여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이 문답서에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청구법인 외 사업이력이나 근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서 주로 거주하는 관계로 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고 답변하였으며, OOO거래 계약서 등은 살펴본 바 없고, 운반비 지급내역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의 실무담당자 OOO답변에서 매입처인 OOO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으며, 무자료매입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여 매출액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