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원 중 일부에 대한 급여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일부는 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으며,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타경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직원 중 일부에 대한 급여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일부는 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으며,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타경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급여내역을 보면, 급여 및 상여금으로 2009년OOO, 2010년 OOO, 2011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급여대장을 보면, 직원 5명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하여 A4용지에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성명, 기본급, 의료보험, 가불, 공제액, 차감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 급여지급일자, 수령날인 등의 기재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곽OOO의 확인서를 보면, 월별 급여 및 연간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확인자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다. (라)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면, 대부분 OOO 등지에서 식료품, 도서, 의류 구입 및 학원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손익계산서를 보면, 급여 및 상여금이 2009년 OOO 및 OOO, 2010년 OOO 및 OOO 2011년 OOO 및 OOO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타 연도별 과목별 카드이용 내용, 소득세 신고상황표, 직원 황OOO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전OOO의 주민등록표 등이 증빙으로 제시되었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황OOO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김OOO는 OOO주식회사로부터 OOO 및 OOO으로부터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OOO는 직원 황OOO의 동거인으로 나타난다. <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급여가 실지로 지급되었고, 쟁점기타경비가 주유소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반면, 청구인의 직원 중 황OOO에 대한 급여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OOO는 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OOO는 직원 황OOO의 동거인으로 나타나며, 쟁점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타경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등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거리가 있는 OOO 인근에서 대부분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