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4678 선고일 2014.12.04

청구인의 직원 중 일부에 대한 급여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일부는 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으며,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타경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3에서 OOO를 운영중인 사업자로 OOO의 면세유 환급 감사와 관련하여 면세유 환급세액 중 2008년에서 2011년의 기간 중 교통세 등 OOO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급여 OOO 및 복리후생비 등 기타경비 합계 OOO을 이하 “쟁점기타경비”라 하며, 쟁점급여와 쟁점기타경비를 합하여 “쟁점경비”라 한다)을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하여 2014.5.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기장담당자는 세무조사 가능성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기 위해 직원의 인원과 금액을 축소하고, 직원의 음식제공 재료로 구입한 청구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마트 등에서의 식료품 구입비 등을 축소한 점, 청구인의 주유소는 5~6명의 직원이 근무하여야 하나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축소신고하였고,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주유소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여도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수년간 급여가 일 OOO으로 똑같은 점으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신고된 인건비는 사실이 아니며, 확인서 작성자들은 평균연령 70세로서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은 고령으로 현금을 선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점, 변두리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OOO의 할인마트 등에서 부식 등을 구입하였는바, 이때 사용한 개인카드 증빙은 적법한 사업용 비용에 해당하는 점, 직원 김OOO는 주식회사 OOO에서 정년퇴임후 본인의 기술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조건으로 매월 의료보험료 등 OOO을 받은 것으로서 주유소 근무에는 지장이 없으며, 전OOO는 직원 식사제공, 청소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판매관리비에 대하여 개인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기타 누락된 필요경비 영수증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한 사유를 해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관련서류제출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과세소득률은 동일업종의 소득률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누락된 쟁점급여와 쟁점기타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수기 작성된 월급여명세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3명은 이미 급여 신고자이며, 나머지 2명도 타 근로소득이 있거나 직원의 동거인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직원의 급료를 현장소장이며 관리책임자인 황OOO이 OOO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지급하였다면 그 현금의 출처(OOO의 인출내역 등)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현금으로 지급였다는 주장 외에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기타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된 장부기록 등을 제시하지 않아 당초 신고내용과 중복된 경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용카드지출금액이 주소지 인근에서 대부분 사용되어 식료품 등의 가사 관련 구입경비로 보이는 등 사업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급여내역을 보면, 급여 및 상여금으로 2009년OOO, 2010년 OOO, 2011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급여대장을 보면, 직원 5명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하여 A4용지에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성명, 기본급, 의료보험, 가불, 공제액, 차감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 급여지급일자, 수령날인 등의 기재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곽OOO의 확인서를 보면, 월별 급여 및 연간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확인자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다. (라)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면, 대부분 OOO 등지에서 식료품, 도서, 의류 구입 및 학원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손익계산서를 보면, 급여 및 상여금이 2009년 OOO 및 OOO, 2010년 OOO 및 OOO 2011년 OOO 및 OOO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타 연도별 과목별 카드이용 내용, 소득세 신고상황표, 직원 황OOO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전OOO의 주민등록표 등이 증빙으로 제시되었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황OOO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김OOO는 OOO주식회사로부터 OOO 및 OOO으로부터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OOO는 직원 황OOO의 동거인으로 나타난다. <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급여가 실지로 지급되었고, 쟁점기타경비가 주유소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반면, 청구인의 직원 중 황OOO에 대한 급여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OOO는 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OOO는 직원 황OOO의 동거인으로 나타나며, 쟁점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타경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등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거리가 있는 OOO 인근에서 대부분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