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4656 선고일 2014.12.31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쟁점농지에 청구인이 매실나무를 심어두고 방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교통이 불편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9.3. 취득(경매)한 OOO 전 7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9.13.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5.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농지인 상태였던 사실이 항공사진, OOO의 토지거래허가검토의견서, 양수인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55.1.20.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같은 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그 곳에서 잡곡, 채소(배추, 호박, 옥수수, 상추) 등을 경작하고 그 사실을 관할관서의 확인을 받아 농지원부에 등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2009년 이전 항공사진과 달리 2011년 이후 항공사진은 쟁점농지가 경작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기 어렵고, 인근주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전에 매실나무를 심었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지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면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농지에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약 3년 전에 매실나무 등을 심었고 그 이전에는 인근주민이 배추 등을 심어 경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현지 출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OOO에 양도된 직후 그 지상에 해양레져시설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된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4km 정도 거리이나, 인근 주민들은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OOO(주소지)에서 OOO(쟁점농지 소재지)까지는 가파르고 좁은 길로 산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김**외 4) 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2~3년 전에 매실묘목 등을 식재하였으나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매실 등을 수확하지는 못하였고, 그 이전에는 주민 여러 명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확인서). (라)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몇 년 외지에서 살다가 돌아와 1997년경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한 2012년경까지 같은 동에 소재한 공사장에서 야간경비 등을 하였으며, 주거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7~10일 간격으로 다니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문답서). (마)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지인 OOO에 농지 5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OOO 전 162㎡ 및 같은 동 1,118 전 1,273㎡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7.11.26.과 2009.4.26.에는 쟁점농지에서 밭경작을 하고 있는 흔적이 뚜렷한 상태인 것으로, 2011.4.1.에는 평탄한 나지의 상태인 것으로, 2012.4.26.에는 쟁점농지의 일부에는 수목이 있고, 일부는 나지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토지거래계약허가증(OOO, 2012.6.5., 쟁점농지가 “전”인 상태로 토지거래를 허가한다는 취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서, 양수인의 진술서(양수당시 매실묘목이 심어져 있었다는 취지) 등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자의 현지조사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인접지 경작자 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매실나무를 심어두고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중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농지는 임대하고 있으면서 교통이 불편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나 농지원부 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이나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