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쟁점농지에 청구인이 매실나무를 심어두고 방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교통이 불편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쟁점농지에 청구인이 매실나무를 심어두고 방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교통이 불편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현지 출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OOO에 양도된 직후 그 지상에 해양레져시설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된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4km 정도 거리이나, 인근 주민들은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OOO(주소지)에서 OOO(쟁점농지 소재지)까지는 가파르고 좁은 길로 산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김**외 4) 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2~3년 전에 매실묘목 등을 식재하였으나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매실 등을 수확하지는 못하였고, 그 이전에는 주민 여러 명이 배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확인서). (라)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몇 년 외지에서 살다가 돌아와 1997년경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한 2012년경까지 같은 동에 소재한 공사장에서 야간경비 등을 하였으며, 주거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7~10일 간격으로 다니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문답서). (마)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지인 OOO에 농지 5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OOO 전 162㎡ 및 같은 동 1,118 전 1,273㎡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7.11.26.과 2009.4.26.에는 쟁점농지에서 밭경작을 하고 있는 흔적이 뚜렷한 상태인 것으로, 2011.4.1.에는 평탄한 나지의 상태인 것으로, 2012.4.26.에는 쟁점농지의 일부에는 수목이 있고, 일부는 나지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토지거래계약허가증(OOO, 2012.6.5., 쟁점농지가 “전”인 상태로 토지거래를 허가한다는 취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서, 양수인의 진술서(양수당시 매실묘목이 심어져 있었다는 취지) 등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자의 현지조사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은 인접지 경작자 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매실나무를 심어두고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중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농지는 임대하고 있으면서 교통이 불편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나 농지원부 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이나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