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4630 선고일 2014.12.18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취득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아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부산광역시 OOO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3.11.23. 매입한 뒤, 2014.1.10.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는 2013.12.1.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있는 등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 하여 2014.4.29. 처분청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6.30.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수취하였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수차례에 걸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요청에도 시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의 요청 등에 의해 2014.1.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2014.1.10. 현재 2013년 11월 매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2014년 1월에 발행하면 국세청에 전송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작성일자를 2013.11.26.에 가장 가까운 2013.12.1.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시기인 2013.11.26.이 아닌 2013.12.1.로 기재되었더라도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분양계약서 및 통장지급내역을 통하여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4.1.25.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상호검증기능을 해하지 아니하는 등 세금계산서 본연의 기능이 수행된 점, 공급자인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지연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거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이유가 없는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시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을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2013.11.26.)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14.1.10.에 교부받았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작성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되었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7.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2007.9.13.)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시행사는 청구법인에게 작성일자 2013.12.1.,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아파트분양대금 항목으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타 통장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3년 제2기 확정 환급현장확인 보고서(2014년 3월)를 보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3.11.26.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일자에OOO 등에 근저당 설정 담보물로 제공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는 2013.11.26.이나 시행사는 2014.1.10.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작성일자는 2013.12.1.)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3.3.)를 보면, 시행사로부터 2013.11.26. 쟁점아파트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시행사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빨리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미분양 등으로 회사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시행사측의 사정으로 2014.1.10.자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급자인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지연하였을 뿐 거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이유가 없는 등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중672, 2012.3.29., 같은 뜻임)인 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시행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2013.11.23. 매입한 뒤, 작성일자가 2013.12.1.로 표기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2014.1.10. 교부받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이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