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6.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등기원인은 1975.12.29. 매매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3.7.2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2005년부터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임대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5.1.~1986.11.12.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과 연접지역인 OOO에서 거주하였으나, 나머지 기간동안은 쟁점토지 소재지 외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6.1.20. 취득하여 그 때부터 8년 이상 단감을 재배하였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1975.12.29.), 정OOO 외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2014.8.7.)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가로 유OOO에게 1975.12.29. 계약금 OOO천원, 1976.1.20. 잔금 OOO천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의 양식을 보면 상단에 검인란이 있는바, 부동산검인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정OOO 외 4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단감을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7.11.~1989.12.31. 기간동안 OOO에서 상호 불상의 사업체를, 1993.3.23.~1998.3.31. 기간동안 OOO에서 OOO㈜를 각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전 4,992㎡는 2000.2.20. 및 2005.11.1. 현재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7)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05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할 경우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설령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때부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