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가축수직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OO 사육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4600 선고일 2014-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가축수직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관리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축산관련서비스로 총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며, OO여명의 종업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0전010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6. 경상남도 OOO 외 4필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613-01-7****)을 하고, 2006년 2월부터 2007년 7월 까지 기간 중 현대식 양돈축사(6개동 22,575.54㎡) 및 오폐수시설건축물(1개동 709.94㎡)을 신축하고, 동 건축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환급)받았고, 위 양돈축사시설 부지인 경상남도 OOO에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기간 중 양돈업 종사직원(약 50명)의 숙소 및 식당,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광휴게시설 명목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3개동 2,296.01㎡)한 후, 동 건축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환급)받은 바 있다. 한편, 2008.1.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영농조합법인 OOO축산(이하 “OOO축산”이라 한다)과 2011.10.2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양돈계열화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2012년도 중 위탁사육관리비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4.18. 청구인이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6.2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개업일 이후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반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가축위탁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법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민에 해당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제2조(영세율 적용 농어민 등의 범위) 제1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개인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농림부고시(제2003-10호, 2003.3.10.)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해당하는 양돈 수탁사육사업자이다. 청구인은 가축계열화사업자와 가축(양돈)계열화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양돈수탁사육사업을 영위하고 관련 위탁사육관리비를 지급받은바, 가축계열화사업자가 돼지․사료․동물의약품․연료․기타 양돈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수탁자인 청구인은 돼지 출하 규격(105~120㎏ 내외)이 되도록 사육활동을 수행하고 위탁사육관리비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인의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양돈수탁사육사업은 세법상 축산업에 해당한다. (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012)은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통계청장(통계기준팀-1963, 2010.9.15.)의 예규에 따르면 “농민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사육비를 받는 수탁양계농민의 산업활동은 양계업(01231)으로 분류되어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탁사육의 경우 수탁자의 사육활동도 축산업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해석하였다(조심 2010전101, 2010.12.14. 같은 뜻임). (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서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바, 양돈 수탁사육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세청장(서면 법규과-281, 2014.3.26. 참고)도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위탁사육)에,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여 위탁사육의 경우 수탁자의 사육활동도 축산업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해석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축위탁사육을 하였다는 증거로 양돈수탁사육활동을 기록한 사양관리일자와 사육정산서 및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하였으나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출된바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축위탁사육비라고 주장하나, 임차인인 OOO와 OOO축산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결산서상 임차료와 건물관리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최근 생산된 OOO 예규(서면 법규과-346, 2014.4.10.)에서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가축위탁사육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최근 관련 시설일체를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면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사업의 양도로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가 2013.9.27.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가축수직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돼지 사육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 농어민 등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위탁사육)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2014.4.18.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임대목적으로 쟁점사업장에 돈사를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사실상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되고, 관광휴게시설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실제 관광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종업원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청구인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6.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위․수탁계약서 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반증할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국세청(서면 법규과-346, 2014.4.10.) 질의․회신과 유사한 사례로서 위탁사육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며 경청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돈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양돈수탁사육사업이 세법상 면세사업인 축산업에 해당된다며, 양돈계열화위탁사육계약서(3부), OOO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PF), 주민등록초본, 사실확인서, 양돈사육관리비 세금계산서 내역서, 총수입금액명세서 및 손익계산서(2008~2012년), 축사 및 기숙사 시설내역서, 종사직원 명단, 돼지사육메뉴얼, 양돈사육관리일지(2008~2011년), 양돈수탁사육관련 소모품비 및 전력비 연간사육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양돈계열화 위탁사육계약서(2008.1.8. 같은 날 청구인은 OOO축산과도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갑: OOO, 을: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위탁사육계약서(2011.10.24.) 및 OOO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현재까지 15년 동안 거주하면서 축산업(양돈)에만 종사하고 있고, 축산농민 박OOO 외 57명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 청구인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양돈사육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돈사육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원) (마) 위 양돈사육관리비는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명세서상 업종이 축산/축산관련서비스로서 관리비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내역 (단위: 원)

(3)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고시 제2003-10호, 2003.3.10.)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을 보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가축계열화”라 함은 가축의 생산 또는 사육, 사료공급, 가공 또는 유통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경영활동을 말하고, “가축계열화사업자”라 함은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가축, 사료, 동물용의약품, 기자재 또는 경영지도서비스 등을 공급 또는 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 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하고, 제3조 제1호의 수직계열화는 계약에 의하여 농민은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 등을 제공하며,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가축, 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당해 가축의 사육에 따라 농민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통계청의 한국산업분류표를 보면, 축산업(012)은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되는 것으로, 양돈(01201)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는 업(고기생산을 위한 멧돼지 사육포함)으로 되어 있고, 축산관련 서비스업(0143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로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애완동물 보호 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부가가치세법제1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가축수직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육수수료에 대하여 관리비로 매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축산관련서비스로 총수입금액을 계상하고, 50여명의 종업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온 점에서 이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계열화사업은 양축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고, 동 사업에서 구분하고 있는 수직계열화사업과 수평계열화사업은 계사를 갖춘 농민이 사육하던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에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 이외에 성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유사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청구인과 같은 위탁사육양계업의 행위를 양계업(01231)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회신한 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축산관련서비스업(01430)이라 함은 동물의 인공수정, 예방접종, 품종개량, 거세 서비스 등 주로 가축을 직접 사육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서비스 활동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전101, 2010.12.1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