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도??시와 연접하지 아니하고,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직선거리도 20㎞를 초과하고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도??시와 연접하지 아니하고,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직선거리도 20㎞를 초과하고 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4.11.5.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1983.11.29. 소유권등기를 마친 후 2013.4.12.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3.5.2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7.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4.27.∼1994.6.4. 기간 중 OOO에 주소를 이전한 기간 외에는 1969.3.18.∼2013.6.14.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 및 같은 리 33-1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은 직선거리로 40.1km인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市)인 OOO는 OOO와 연접하나, OOO와는 직접 연접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토지자경에 대한 이력자술서, ‘1983년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OOO과 쟁점토지 소재지를 왕래하여 경작하였지만, 부친 사망 이후 감나무 밭으로 변경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경작하고 있으며, 부족한 일손은 현지에서 박OOO과 동생 신OOO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인근 주민 5명이 작성한 확인서 및 비망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1998년∼2005년 OOO, 2006년∼2010년 OOO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2011년 OOO에 위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거주요건 중 ‘구’는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를 기준으로 연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거주지로서 자치구인 OOO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인 OOO와 연접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도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항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