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작품(미술품)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4528 선고일 2015.06.26

청구인이 화랑업을 영위한 이력, 현재 소장 중인 작품수 및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거래를 일시적ㆍ우발적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양도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매매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년 10월 설립된 OOO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표1>과 같이 보유 중이던 미술품 13점(이하 “쟁점작품”이라 한다)을 OOO원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4.부터 2013. 10.31.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작품 판매대금 OOO원을 사업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매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286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작품을 쟁점법인에 매매한 사유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쟁점법인 매출이 급감(2007년: OOO원)한 반면, 환율급등으로 외화(엔화)차입금에서 거액의 외화환산손실OOO이 발생하는 등 회사경영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청구인이 평소 소장하던 쟁점작품을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여 그 판매대금을 전액 쟁점법인 유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2010년 중순까지 청구인은 쟁점작품 판매대금 미회수)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작품을 OOO원에 매입한 즉시 이를 OOO원의 순이익을 얻게 되는 등 청구인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법인과 쟁점작품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특정 매매거래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야 할 것(조심 2013부3799, 2013.11. 13.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OOO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표방하여 영업 및 홍보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평소 소장하던 쟁점작품을 쟁점법인에만 판매하는 등 청구인의 쟁점작품 매매거래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2009년 이후에는 거래횟수가 0 ∼ 3건에 불과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과세처분은 사업자 외 개인 소유의 OOO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다수의 유권해석(법규소득 2010-288, 2010.10.12. 외 다수)과 배치되는 점, 개인소유 OOO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과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개정세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법인과의 쟁점작품 매매거래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쟁점작품 거래로 쟁점법인의 자금흐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작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어서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8430 판결)인바, 청구인은 OOO동안 이력을 쌓으며 이미 업계에서 딜러로 널리 정평이 나 있는 자로, 쟁점법인의 본점(서울특별시 소재) 및 지점OOO에 본인 소유의 OOO을 다수(조사청 세무조사시 16점 확인) 수장고에 보관 및 전시하면서 쟁점법인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 OOO을 쟁점법인을 안정적이고 확실한 판매처로, 쟁점법인 사무실을 본인 소유 OOO 판매를 위한 사업장으로 각 활 용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쟁점작품 거래는 계속·반복성을 가진 영리 활동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이 일시․우발적 양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계속․반복적 판매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에 소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표준율코드에 OOO소매업을 별도로 열거 하고 있음),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는 개인의 일시․우발적인 OOO 양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속․반복적 판매행위를 수행한 청구인에 적용되는 예규로 볼 수 없고, OOO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자영 OOO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예규(서득 46011-827, 2000.10.13.)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작품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작품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나 장부가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법인이 제3자에게 쟁점작품을 양도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작품의 판매가격은 OOO 경매시장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결정하였고, 쟁점작품 매입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어 매입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작품을 양도한 거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요 사업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작품 외 다수의 OOO을 보유하면서 쟁점법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의 보유내역을 확인한 OOO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작품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출액 급감 및 엔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실 등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작품 거래 전후의 쟁점법인 주요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청구인과 쟁점 법인의 쟁점작품 판매내역, 청구인의 쟁점작품 관련 채권의 회수내역은 <표4>, <표5>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영위기에 봉착한 쟁점법인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작품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작품 거 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정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1982년 이후 개인사업자 형태로 화랑업을 영위한 사업 이력, 해당 사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취득하여 쟁점법인에 양도하거나 현재 소장 중인 OOO들의 작품수 내지 해당 작품들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작품 거래를 일시적․우발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매거래로 쟁점 작품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은 예정 으로 매매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작품 거래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