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화랑업을 영위한 이력, 현재 소장 중인 작품수 및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거래를 일시적ㆍ우발적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양도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매매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화랑업을 영위한 이력, 현재 소장 중인 작품수 및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거래를 일시적ㆍ우발적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양도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매매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나 장부가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작품을 양도한 거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요 사업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작품 외 다수의 OOO을 보유하면서 쟁점법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의 보유내역을 확인한 OOO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작품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출액 급감 및 엔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실 등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작품 거래 전후의 쟁점법인 주요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청구인과 쟁점 법인의 쟁점작품 판매내역, 청구인의 쟁점작품 관련 채권의 회수내역은 <표4>, <표5>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영위기에 봉착한 쟁점법인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작품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작품 거 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정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1982년 이후 개인사업자 형태로 화랑업을 영위한 사업 이력, 해당 사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취득하여 쟁점법인에 양도하거나 현재 소장 중인 OOO들의 작품수 내지 해당 작품들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작품 거래를 일시적․우발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매거래로 쟁점 작품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은 예정 으로 매매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작품 거래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