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4511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617-23-533**) 소재지는 OOO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지서발부일, 체납세액 내역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2009.8.20. OOO에 전입하였으며, 2014.7.2. OOO호로 전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로, 2009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 근무(재직증명서상 2010.7.7.입사)하고 있으며, 취업하기 전까지는 부친과 함께 OOO에 거주하였는데 큰 누나인 이OOO의 배우자)이 사업실패로 부득이 부친과 세대합가하여 본가에 같이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취업한 이후에는 회사 기숙사에 근무하며 주말약속이 있는 경우에만 본가에서 기거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알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된 세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조치되었고 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14.8.5.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통상적인 사업자등록 절차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정도를 구비서류로 준비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청구인은 최근 몇 년간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을 알고 나서, 평소 트럭 1대를 소유하며 운수업에 종사하던 김OOO를 의심하였고, 김OOO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신분증 등을 절취하여 사업자 등록 및 폐업을 하였다고 시인하여 김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2014.8.5. 처분청 방문시 부가가치세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90일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및 납세관리인의 사업장으로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되었으며, 폐업 이후 고지 1건은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9.2.제기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