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4502 선고일 201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구상채권의 원금에 포함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신청시 원금을 OOO백만원으로 신청하여 배당표상 이자가 쟁점금액으로 되어 있고,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OOO에서 채무자 OOO에 대한 구상채권과 관련하여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2.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OOO지부에서 OOO원을 대출받을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OOO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OOO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지부에서 OOO원을 대출받고, OOO원을 보태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 OOO법원에서 지급명령확정판결OOO을 받았으나 재산은닉으로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던 중 2011년 5월경 OOO의 부동산을 찾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OOO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OOO부터 OOO까지 대위변제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OOO원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과 대위변제한 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이 사실상 대위변제한 금액이 되어 실제 이자소득금액은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여(현재 법무사업 영위 중) 당해 소득을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소득세법제16조 제2항을 보면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법원의 지급명령판결서OOO, 대위변제확인서,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은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로서 같은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OOO 기간 동안 OOO원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각부동산(OOO 4필지의 토지)의 경매배당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원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터 법무사업을, OOO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구상채권의 원금에 포함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신청시 원금을 OOO원으로 신청하여 배당표상 이자가 OOO원(쟁점금액)으로 되어 있고,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당표상의 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