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구상채권의 원금에 포함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신청시 원금을 OOO백만원으로 신청하여 배당표상 이자가 쟁점금액으로 되어 있고,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구상채권의 원금에 포함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신청시 원금을 OOO백만원으로 신청하여 배당표상 이자가 쟁점금액으로 되어 있고,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법원의 지급명령판결서OOO, 대위변제확인서,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은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로서 같은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OOO 기간 동안 OOO원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각부동산(OOO 4필지의 토지)의 경매배당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원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터 법무사업을, OOO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구상채권의 원금에 포함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신청시 원금을 OOO원으로 신청하여 배당표상 이자가 OOO원(쟁점금액)으로 되어 있고,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당표상의 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