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1976년부터쟁점토지의양도일까지 OOOOO㈜ OO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1976년부터쟁점토지의양도일까지 OOOOO㈜ OO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중2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이장 이OOO은 트랙터, 이앙기 등 영농기계를 보유한 전문 농업인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객토와 논갈이, 육모내기, 추수와 탈곡을 맡아 해주고 소정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한 날은 2006.6.9.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76년경 OOO에 입사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에는 OOO원, 2003년에는 OOO원, 2004년에는 OOO원, 2005년에는 OOO원, 2006년에는 OOO원, 2007년에는 OOO원, 2008년에는 OOO원, 2009년에는 OOO원, 2010년에는 OOO원의 총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6.5.28.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오이, 호박, 풋고추 등 농산물을 OOO 동문 앞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농산물 판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조심 2014중2311, 2014.8.2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의 보유면적이 5,657㎡로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1976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OOO 소속의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2006.6.9.)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2010.5.26.~2011.10.31.)까지의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