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4383 선고일 2014-11-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6조는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앞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등기우편물 접수증과 수령증,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판청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4.3.14.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처분청이 2014.5.28.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다시 불복하여 2014.8.27. 등기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발송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14.5.28.)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