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부4374 선고일 2014-1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1.7.5.∼2013.3.15.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지분 3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2014.4.29.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점,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및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5.부터 2013.3.15.까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무신고한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6.5. 및 2014.6.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4.1.부터 ‘OOO’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이다. 2011년 7월 OOO라는 상호로 페인트 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이OOO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여 명의를 빌려주었고,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 곽OOO이 쟁점법인의 지분 각 30%, 40% 및 20%를 인수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OOO가 위 3인의 명의로 출자하였으며, 이OOO가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 법인의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어 그가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였다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은 물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였는지 불명확하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특히 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면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위 계산명세서에 기재하거나 그 수입금액을 세액의 산출근거로서 기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와 본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3.3.15.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쟁점법인의 폐업신청을 하는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장부나 그 밖에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 과세예고 통지서를 2013.12.17. 대표자인 청구인 주소지로 송부하여 2013.12.1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사전통지 및 법인의 수입금액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상에는 과세예고 내용(법인세 무신고자 추계결정 고지), 결정할 내용(예상 총고지세액), 소득금액 변동 명세(상여처분 귀속자: 청구인), 법인의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과세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이 경과한 2014.2.5. 쟁점법인에 대한 고지서를 대표자인 청구인 주소지로 송부하였고, 2014.2.6.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1.7.5.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30%), 곽OOO(40%) 및 김OOO(30%)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에 의하면 발기인 청구인, OOO은 2011.7.5.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청구인 및 곽OOO을 사내이사로, 이OOO를 감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15. 사업부진을 사유로 쟁점법인의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마)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 상호를 OOO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건설업(도장공사)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결정(2013가단10313)에 의하면 OOO의 미수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청구인)는 원고(김OOO)에게 금 OOO을 2013.12.31.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본인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곽OOO의 진술서, 곽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거래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3.2.12. 및 2013.12.16. 법인세를 추계하여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및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4.4.29.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및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차)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및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1.7.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3.15.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발기인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점, 2013.2.12. 및 2013.12.16.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및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첨부하여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점, 2014.4.29.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및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점,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및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