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일부 반환한 경우 반환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4329 선고일 2014.11.19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당시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반환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3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으로 근무하다가 OOO를 받고 2008.6.30. 퇴직하였는바, 2007년에 OOO로부터 각 OOO원, OOO원, OOO원 및 2008년에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직무에 관련한 뇌물을 받아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2.7.27. 징역형(2년 6월)과 추징금OOO을 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6.3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뇌물로 받은 금액 OOO원을 검찰 수사 중 반환하였으며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심 2013중5002 2014.2.6. 등)에 따르면 뇌물 등을 반환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 등은 지급하는 때가 수입시기이고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과세기간 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OOO하고 있으므로, 뇌물 등을 과세기간 경과한 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2008년 기간 동안 OOO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OOO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청구인의 뇌물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로부터 교부받은 금원OOO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사실은 항소심 판결문OOO을 통해 확인이 되나, 나머지 OOO원은 반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뇌물공여자인 원 귀속자에게 쟁점금액 중 OOO원을 반환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OOO원(2007년 귀속)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