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당시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반환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당시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반환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6.3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그 지급을 받은 날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OOO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2008년 기간 동안 OOO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OOO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청구인의 뇌물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로부터 교부받은 금원OOO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사실은 항소심 판결문OOO을 통해 확인이 되나, 나머지 OOO원은 반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뇌물공여자인 원 귀속자에게 쟁점금액 중 OOO원을 반환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OOO원(2007년 귀속)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