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부4308 선고일 2014-12-04 조세심판원

[요지] OOO 등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기 위한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과 체결한 현장소장계약을 하도급계약이라고 본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하도급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 사외로 유출된 금액 및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4.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에 대한 상여로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부산광역시 OOO의 배수관 공사와 낙동대교의 첨가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문OOO의 공사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여부와 계약조건 및 OOO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과 그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9.17. 개업하여 경상남도OOO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부산광역시OOO의 배수관 공사와 낙동대교의 첨가관 정비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OOO(명의상 대표자는 조OOO, 실 대표자는 조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한 결과,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과 법인세 합계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그 중 법인세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불복하여 2014.4.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의 관급 상하수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소기업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그 중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명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현장별로 그 공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현장소장과의 일시적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쟁점공사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문OOO(개명전: 문OOO)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현장별 공사진행의 통제는 현장소장에게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사 집행금액의 적절한통제를 위하여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도급금액의 약 85%에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이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장소장이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로 현장소장과 계약하였다. <표1>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법인은 문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매월 투입비 현황을 기초로 재료비, 운반비, 중기사용료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 및 대금결제 요청금액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거래처에 송금하였고, OOO과의 거래의 경우에도 문OOO이 제출한 투입비 현황과 세금계산서 금액 등을 대조하여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전액을 OOO의 사업용계좌(OOO은행, 106-12--8)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집행한 공사비는 아래 <표2>와 같이 공사 도급금액의 85% 수준이므로 문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문OOO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에 대한 상여로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이익률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표2> 쟁점공사 관련 공사비 정산내역

(3) 설령, 쟁점금액을 지급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전액을 OOO의 사업용계좌로송금하였고, 동 금액 중 쟁점금액은 문OOO(OOO, 126-21-9)과 그의 배우자 서OOO(OOO은행, 126-21-7)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실 귀속자인 문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4) 한편,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OOO의 실 대표자인 조OOO은 총 거래금액 OOO원 중 가공금액(쟁점금액)을 문OOO에게 이체한 것은청구법인이 문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세무서장이나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진술한 적이 없으므로 동 답변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5)또한, 처분청의 답변서 중 문OOO에 대한 조사내용 부분을 보면,문OOO은 청구법인 및 OOO의 실 대표자인 조OOO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문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월별 투입비 내역에는 OOO이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9.12.16.과 2010.1.11. 문OOO의 배우자 서OOO의 계좌로OOO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문OOO이 청구법인 및 OOO의 실 대표자인 조OOO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사실과 다르고, 문OOO이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조OOO이 본인이세무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하였으므로 문OOO에게 말을 맞추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현장소장인 문OOO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로 보아 손금인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실 대표자 조OOO은 총 거래금액 OOO원 중 가공금액 OOO원을 문OOO에게 이체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문OOO의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를 거쳐 문OOO과서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은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문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일부는 문OOO의 배우자인 서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실 귀속자인 문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금액과 문OOO의 배우자인 서OOO의 계좌로 송금했다는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서O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문OOO은 청구법인 및 OOO의실 대표자인 조OOO을 전혀 모르고, OOO이 문OOO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은 지인 문OOO이 모래 및 자갈을 도매로 구입하면 이윤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현금투자 후 OOO을 통해 이윤을 붙여 이체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금액이 문OOO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의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OOO의 진술내용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조OOO이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4)문OOO이 조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 및 OOO의실 대표자인 조OOO을 전혀 모른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와 조사당시 OOO의 실 대표자 조OOO과 문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7.2.16.부터 덤프트럭 5대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고, 조OOO(1984년생)은 명의상 대표로서 실 대표자는 부(父) 조OOO이며, 조OOO은 2010년 4월 딸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2년 4월 고발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일부(쟁점금액)가 OOO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문OOO과 서OOO(문OOO의 배우자)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OOO에게 그 사유를 질문한바, 조OOO은 청구법인이 문OOO의 OOO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했을 뿐 문OOO이 누구인지 모르고, 서OOO의 OOO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청구법인이 송금해 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2013.3.6. 답변하였다(서OOO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다)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중 청구법인에서 OOO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문OOO의 계좌로 재송금된 쟁점금액에대하여는 조OOO이 청구법인과의 실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문OOO은 부산광역시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의 조OOO과 조OOO 및 청구법인은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과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며, 문OOO(지인, 당시 55세 정도였 으나 인적사항은 모름)이 모래나 자갈을 도매로 구입하면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하여 문OOO에게 현금을 빌려주었다가 이익금이 포함된금액을 돌려받은 것이고, 문OOO에게 본인과 서OOO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OOO의 계좌에서 입금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2013.3.23.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OOO, 문OOO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08.6.23.~2010.2.12.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OOO원이 OOO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2008.6.27.~2010.2.11.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OOO원은 문OOO의 계좌로, 2010.2.12. OOO원은 서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문OOO의 계좌에서 2008.8.11.~2009.11.9. 기간 동안 19회에 걸쳐 OOO원이 서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문OOO의 계좌에서 서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2008.8.11.~2009.7.10. 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현장의 근로자인 김OOO(7회, OOO원), 홍OOO(3회, OOO원), 김OOO(7회, OOO원), 조OOO(7회, OOO원), 박OOO(7회, OOO원), 문OOO(6회, OOO원), 김OOO(3회, OOO원), 이OOO(4회, OOO원), 문OOO(3회, OOO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동 집계표와 서OOO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작성된 월별 투입비 명세서 20매와 동 명세서를 정산한 정산서 2매를 제출하였고, 동 월별 투입비 명세서의 거래처에는 OOO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위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서OOO의 OOO 계좌로 2009.12.16. OOO원, 2010.1.11.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문OOO과 서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OOO(조OOO, 조OOO)과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는 문OOO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의 계좌에서 문OOO과 서OOO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공사 현장소장 문OOO이 매월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월별 투입비 명세서가 제출된 점, 청구법인과 OOO의 계좌에서 문OOO과 서OOO의 계좌로 다수 입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서OOO 명의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서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OOO과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는 문OOO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중 도급금액의 약 85% 상당액만 청구법인이 결제하고, 나머지는 문OOO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하는 형태로 문OOO과 현장소장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장소장계약이라기 보다는 하도급계약이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 경우 도급금액의 약 85% 상당액의 범위 내의 금액은 결과적으로 문OOO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금액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문OOO과 현장소장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실제 체결하였는지와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서OOO의 계좌에서 2008.8.11.~2009.7.10. 기간 동안 김OOO 등에게 지급된 OOO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의 노무비인지와 동 금액이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노무비와 중복되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 및 청구법인과 문OOO 간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문OOO과 현장소장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계약조건 및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과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