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인력은 대부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인력은 대부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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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OO는 2013.1.14. 폐업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발급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1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OOO는 1997.10.1. 설립되어 전기 수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맞춤형 산학협력을 실시하는 등 수배전반 제조산업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저하 및 OOO의 부도 등으로 청산을 하게 되었고, 당시 잔존재산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일부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OOO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OOO와 OOO와의 거래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는 2011년에 적격 증빙이 없는 가공원가 수취혐의가 포착되었고, 이에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OOO를 폐업하면서 특수관계자(이OOO는 OOO의 지분 50%를 소유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지분 45%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에 재직하였다)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와 사업목적․주주․임원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모두 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여 사업목적이 같고 청구법인의 직원 13명 중 11명은 OOO의 직원을 승계하였다.
(3) OOO는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시설 일체를 양도하였고, 부동산임대업 부분은 OOO에게,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4) OOO의 외상매출금 등이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OOO의 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과 OOO는 대표자․업종․사업장․최대주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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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2012년 12월 OOO에 대하여 OOO백만원의 가공원가 혐의에 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O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1.4. 공장양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 호이스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사업시설을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O의 2012년말 재무현황 및 자산 양도현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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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OOO가 잔존재산을 청구법인(2014.1.5.)에게 OOO백만원, OOO에게 OOO백만원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OOO백만원으로 부동산 담보된 채무 OOO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백만원으로 미지급임금, 퇴직금, 거래처 매입채무 등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OOO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하여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OOO는 동 대금으로 근저당 채무 OOO백만원을 상환하였는바, OOO와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 은행과 액수가 거의 일치하며, 또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처가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이 다름을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OOO는 배전반 제조업 및 부수사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배전반 제조업, 모터콘트롤센터 제조업, 분전반 제조업, 자동제어 제조업, 신재생에너지업, 부동산임대업 및 부수사업으로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임직원 승계와 관련하여 OOO의 직원은 2012.12.31. 전원 퇴사처리되었고 이 중 이OOO 등의 직원들이 2013.1.7.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OOO와 청구법인의 영위사업․사업장 위치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도 동일하다는 처분청 의견이 제시된 점, 청구법인이 OOO의 모든 자산을 양수한 것은 아니나 사업의 영위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인력은 대부분 OOO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매입채무 등은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양수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OOO는 2012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 OOO백만원의 가공원가 혐의에 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2013년 1월에 청구법인에게 자산을 양수도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