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4241 선고일 2014.10.28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준 것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가 되지 않아 누진세율 적용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주)(이하 “OOO”라 한다)의 이사로서, OOO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1.12.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자는 OOO이 아니라 기존 주주 OOO인데, 청구인은 OOO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당시 OOO이 유상증자시 OOO의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 두 사람의 지분율을 단순히 줄여 청구인에게 배분해 주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 주식명의신탁계약서는 명의신탁자인 OOO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간에 작성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는 명의신탁자가 OOO로, 계약일자가 OOO로 되어 있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인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청구인과 OOO은 고교동창으로 각별히 친한 사이로서 평소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아 왔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인감도장이 OOO의 공장 이전이나 청구인의 사외이사 직위 확보 정도로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의 신분OOO)상 제한되는 사내이사 직위 획득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고, 청구인은 주식 취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유상증자로 인해 OOO의 실지 소유주식 OOO와 청구인의 소유주식 OOO를 합하면 OOO로서 사실상 과점주주가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나,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있을 소득 배당에 있어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의 입증이 불충분하다. OOO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는 OOO이 2013년 초순경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OOO과 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명의신탁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은 OOO과 절친한 사이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OOO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자 주식명의신탁 계약서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가 OOO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현재 OOO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용 용도도 확인하지 않고 인감도장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OOO과 막역한 친구사이라면 오히려 굳이 인감도장의 사용처를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쟁점주식 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4년 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에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OOO의 전 대표이사인 OOO과는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며, 법인등기부상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OOO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OOO의 보통주 OOO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OOO의 OOO 계좌에 OOO을 입금하였으며, 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보면 OOO이 명의신탁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3)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OOO를 보면, 명의신탁자는 OOO,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OOO과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다. (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형식상 주주는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명의신탁자이다.

• 주식발행회사명: OOO

• 주식의 종류: 보통주

• 1주의 금액: OOO

• 주식의 수: OOO (다) 명의신탁한 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라)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에는 명의신탁자가 주주로 참석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허락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할 수 없다. (마)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변동명세서 사본, 청구인 진술서 사본, OOO 교원 인사규정, 사내이사 제한규정, OOO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청구인과 OOO의 관계, 청구인이 OOO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형식적으로 OOO이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 소유자를 분산하여 향후 있을 소득 배당에 있어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