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을 부여하여 쟁점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을 부여하여 쟁점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 김OOO(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3.2.8.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 OOO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채권포기각서상 가수금 OOO원에서 법인세 조사시 확인한 가공 가수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평가결과1주당 주식 가치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게 이 건 증여세를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고,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며,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①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이 단독으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 상증법 제2조 제3항 이외에 제32조 내지 제42조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상증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경우인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거래의 외형만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나, 쟁점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을 부여하여 쟁점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③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서도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형식의 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상증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