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웨이터는 쟁점사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바, 청구인들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들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웨이터는 쟁점사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바, 청구인들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들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부4654 / 조심2013부4673 / 조심2013부4746 / 국심2001서1137 / 조심2008서06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3.4.부터울산광역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의약 33%·22%·22% 상당액을 웨이터(영업주임)들의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고 봉사료 합계 OOO을 각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OOO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0.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9년 1월 귀속분 OOO원, 2013.10.14. OOO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1년 4월 귀속분 OOO원, 2013.10.28. OOO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조심 2013부4654, 조심 2013부4673, 조심 2013부4746)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웨이터들을 관리하는 간부 또는 유급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간부 또는 유급웨이터 중 청구인들과 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쟁점웨이터”라 한다)에게 지급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제외한나머지 금액(봉사료)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4.7.25.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 2014.7.25. OOO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OOO원, 2014.7.25. OOO에게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쟁점웨이터는 간부로 호칭되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고, 직책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급여도 받지 않았고, 홀서비스 관련 업무 외의 다른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는바, 쟁점웨이터는 유급웨이터가 아닌 쟁점봉사료외의 근로소득이 없는 무급웨이터에 불과하므로 쟁점웨이터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본 청구는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른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대상이다. (가)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과세처분이 아니라 본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으로,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이에 따라 다음 단계의 불복을 제기하기 위한 기간은 후속 처분(재조사 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이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완료된 때에 심판청구 결정이 완료된 것이다. (나)결정을 받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을 당초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경정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나 원처분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웨이터를 관리하는 간부웨이터는 청구인들과 종속 관계에서 업무를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간부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부가가치세법및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감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진술서(2013.4.12.)에서 “주임(웨이터) 중에(유급)간부가 6명 정도되며, 주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진술하였으며, 재조사 당시 간부웨이터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조세심판 결정문에도 “유급웨이터” 및 “간부웨이터”를 봉사용역만제공하는 일반웨이터와 달리 웨이터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웨이터들을 관리하려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웨이터의 수급·관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영업, 외상대금 회수 등 사업장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사업자라기보다 청구인들과 종속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간부에게 지급한 금액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어, 이는 유급이라는 단어로인한 혼란에 불과하므로 간부로 확인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재조사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