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재조사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본 심판청구가 재조사 결정(조심 2013부4654, 조심 2013부4673, 조심 2013부4746)에 따른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청구대상은 심판결정에서 확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바(조심 2008서688, 2008.6.19., 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감액될 수 있는 세액을 의미하므로 재조사 결과 감액된 후 남아 있는 기대이익이라고 함은 경정후의 잔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의 경우 당초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웨이터들의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이 아님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심판청구결정에서 청구인들과 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웨이터들에 대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웨이터들의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인 것으로 경정하여 청구인들로서는 재조사 결과 감액된 후 남아있는 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할 기대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원의 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결정(조심 2013부4654, 2014.5.26., 조심 2013부4746, 2014.7.1., 조심 2013부4673, 2014.6.18.)에서 쟁점사업장에는 유급의 웨이터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유급 웨이터들은 일반 웨이터들과 달리 청구인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급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3.4.11.자 문답서에서 청구인들 중 OOO은 웨이터들 50여 명 중에 간부가 6명 정도 되고 그들은 웨이터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웨이터는 쟁점금액 외에 근로소득이 없는 무급웨이터에 불과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는 웨이터들이 50여명 정도 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 등을 청구인들만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문답서 및 처분청의 답변에서 쟁점사업장에는 6명 정도의 간부웨이터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웨이터는 봉사용역만 제공하는 일반 웨이터와 달리 웨이터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웨이터의 수급․관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영업, 외상대금 회수 등 쟁점사업장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들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별도의 사업자라기보다는 청구인들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