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부4089 선고일 2014-10-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상의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쟁점2매입처의 OOO은 매출대금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철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임OOO(이하 “쟁점1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8매,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이OOO(이하 “쟁점2매입처”라 하고, 쟁점1매입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11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의세금계산서(8매,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거짓세금계산서 발행자(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로 고발된 업체로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6.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임OOO는 사업장에 고철이 야적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최초 거래 시 청구인이 직접 야적장을 방문하였으며 임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명함과 신분증·통장사본을 수령하였으며, 거래관계 등의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등 위장사업자로 의심할만한 정황 등을 감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고철이 야적되어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의 사업장 근무여부 및 차량에 고철을 적재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일자와 고철운송 차량번호 및 계량증명서 등을 비치·관리하고 있었던 점, 세금계산서 수령한 후 대금결제는 반드시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설령, 쟁점매입처1이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거래 개시 때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매입처1의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 고철사업은 업종특성상 야적장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철거래내역이 계근표와 통장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외형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까지 자료상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는 상거래 통념상으로도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쟁점매입처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는 무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전 단계인 쟁점매입처2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매입처1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동 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임OOO이나, 실제 사업자는 ‘장OOO’과그의 조카인 ‘장OOO’로 이들은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 등 고철도매상을 운영하면서부산 및 경남일대의 고철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아니하고 정상가액보다 고가(공급가액 기준 102%)에 대량 매입한 후 무재산자 명의를대여하여 임OOO 명의의 ‘OOO’ 등 7여개의 폭탄업체를 설립하고폭탄업체 명의로 철강회사 구좌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고철을 판매한 후, 폭탄업체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도록 하여 세금을 고의로면탈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포탈범으로 수사기관에 이미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명의대여자인 임OOO는 부산광역시OOO 사업장에 고철이 적재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방문시 고철을 적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고 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실사업자인‘장OOO’과 ‘장OOO’가 고철을 100% 무자료로매입하여 매출처에 고철납품 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적재되어 반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1과의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한 공급가액OOO원은 동 과세기간 청구인의 총 매입금액 OOO원 대비 65%로 그 비중이 상당하여 기타거래처보다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더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1과의 거래 시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쟁점매입처2는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등에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 이OOO은 고철소개업자 윤OOO을 통해 대부분 공장철거현장의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장철거현장이 어디인지, 어떤 공장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이OOO이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상차계량증명서는 계근처가 확인되지 않는 비공인 계량증명서로 공장철거 현장에서는계근을 할 수 없는데도, 계량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과 매출대금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철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것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이OOO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청구인은 고철거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처의 사업장 및 고철 야적장을확인하지 않고 단지 거래상대방의 진술만 듣고 거래를 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의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1에 대한 OOO의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7월)를 보면, 장OOO 등이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 등 고철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고철을 무자료로 정상가액보다 고가에 대량 매집한 후 친척 및 지인 등 무재산자 명의를 대여하여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고철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도록 하여 세금을 고의로 면탈(부가가치세 약 OOO원) 하였으며, 임OOO는 장OOO의 내연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큰 집인 OOO(장OOO 등)에 빌려주었고, 통장명의 및 계좌관리, 사업자등록명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모두 OOO 사무실에서 하였고, 고철 운반기사는 쟁점거래처의 명의자인 임OOO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장OOO의 지시에 의하여 고철을 운반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2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거래처2는 당초 2010.7.23. 울산광역시 OOO 소재에 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2010년 12월 상호를 ‘OOO’으로, 업종을 도매/고철·비철 추가하면서고철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사업장은울산 시내의 일반상가 건물로 고철을 적재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이OOO은 고철관련 사업은 경상남도 OOO에 위치한 OOO’에 전전세로 사업장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OOO세무서에서 OOO’에 방문하여 전OOO에게 확인한바, 2층 사무실을 월 OOO원에 전전세로 임대차 계약하였으나, 이OOO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동 소재지에 ‘OOO’ 고철을 적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기 쟁점매입처2는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등에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 이OOO은 고철 소개업자 윤OOO을 통해 대부분 공장 철거현장의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장철거 현장이 어디인지, 어떤 공장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이OOO이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상차계량증명서는 계근처가 확인되지 않는 비공인 계량증명서로 공장철거 현장에서는계근을 할 수 없는데도, 계량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과 매출대금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철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것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이OOO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거래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쟁점매입처가 공급하 고철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여러 정황상 실제거래자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표1> 및 <표2>와같이 계량증명서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은 하지 않았다. <표1> 쟁점매입처 1대한 계량증명서 내역 (단위: ㎏) <표2> 쟁점2매입처에 대한 계량증명서 내역 (단위: ㎏)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2002.6.28.선고,2002두2277판결 외 다수, 같은 뜻)한 점에서 청구인은입증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매입처1에서받은 쟁점1세금계산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계량증명서(울산광역시 울주군)상의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고철운반 기사들이 명의대여자인 임OOO의 이름과 사업장을 모른 채 실사업자인 장OOO 등의 지시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고철을 운반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임OOO는 단지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계좌관리·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모두 OOO 사무실에서 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2매입처이OOO이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상차계량증명서는 계근처가 확인되지 않는 비공인 계량증명서로 공장철거 현장에서는계근을 할 수 없는데도, 계량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과 매출대금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철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서청구인은 고철 거래 시 기본이 되는 쟁점2거래처의 사업장 및 고철 야적장을확인하지 않고 단지 거래상대방의 진술만 듣고 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