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ㆍ조사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들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는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리 및 상차시간 등을 감안할 때 동 계량증명서는 정상적인 물량거래에 따라 계량한 증명서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는 물량의 확보가 사업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므로 철스크랩 매입영업은 곧 매출이 되는 부분이므로, 영업부 부장 아래 2명의 영업담당사원의 체계로 관리하고 있고, 각 지역담당 책임하에 현장, 계근대 및 포크레인 등의 장비와 재고물량, 거래처 대표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에 매입을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물량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인계근시스탬을 포함한 ERP전산프로그램, 계량증명서의 사진(입·출차 사진)이 출력되게 하여 상대방 매입처에 교부하여 상호 신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대금은 전액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위장매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 쟁점1거래처는 영업담당자 김OOO(현재 퇴사)이 담당하였고, 거래 당시 관리부 김OOO 직원은 현장 고철 검수업무를 하였으며, 입고된 고철은 수입고철이었고, 20FT 컨테이너 3대가 입고되었고, 입고 당시 OOO 사장이 직접 와서 물건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금액,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살펴볼 때 쟁점1거래가 위장거래일 수 없다. (나) 쟁점2거래처는 영업담당자 영업부 김OOO가 OOO지역 관리 중 영업장을 방문하여 명함을 주고받고 야드 확인 및 거래 조건 등을 제시한 후에 2011년 11월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원장, 이체내역서 등으로 볼 때 쟁점2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다) 쟁점3거래처는 영업부차장(현재 퇴사)인 유OOO이 당초 거래처 영업장을 방문하여 적재된 고철, 사무실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가 손OOO임을 확인하여 상호 거래조건 등을 협의(1. 고철단가는OOO(주) 어음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계량기준은 당사 입고 시에는 당사 계량을 기준으로 하고, OOO(주) 직납 시에는 OOO(주) 계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직납시 발생하는 감량, 감가 등의 OOO(주)의 조치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지 않으며, 쟁점3거래처가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후 며칠 뒤에 쟁점3거래처 대표가 2012.5.12. 위 조건으로 거래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2012.5.14. OOO(주)로 직납을 시작하였고, 거래대금을 전액 계좌이체하였는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명함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거래처원장, 이체내역서 등을 볼 때 정상거래이다. (라) 쟁점4거래처는 영업담당자 김OOO가 2011년 11월경 거래처 소개로 쟁점4거래처 야드에서 쟁점4거래처 대표 박OOO 사장을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았고, 그 후 2011년 11월 말경부터 OOO(주)에 납품을 원하여 당사 매입기준을 제시하여 협의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원장, 이체내역서 등을 볼 때 쟁점4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마) 쟁점5거래처는 영업담당자 이OOO 부장이 담당하였고, 2012년 3월 경 쟁점5거래처 대표 박OOO로부터 당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첫 연락을 받았고, 거래전 야드를 방문하여 박OOO 사장을 만나 명함을 주고받고, 야드 및 사무실, 계근대, 장비 등의 기본 설비가 갖추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거래품목 및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 후에 거래가 되었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함 사본,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원장, 이체내역서와 구매자금 지급내역을 볼 때 쟁점5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바) 쟁점6거래처는 2012년 10월 중순경 영업부 담당자 손OOO이 쟁점6거래처의 대표 권OOO으로부터 거래하고자 하는 전화연락을 받고 2012.2.20.경에 쟁점6거래처가 소재한 영업장을 방문한바, 영업장에 30톤 정도의 고철이 적재되어 있었고, 상차 장비인 포크레인도 구비하고 있었으며, 대표자가 권OOO임을 확인하고, 고철거래에 관한 상담을 나눈 후, 권OOO은 OOO에 직납하여 왔다면서 상당수량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영업 담당자는 OOO(주)에 직납 시 거래조건(1. 고철단가는 OOO(주)의 어음가격의 OOO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직납 시 계량기준은 OOO(주)의 계량기준으로 한다, 3. 대금결제는 익일 오후 2시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직납 시 발생하는 감량․퇴송 등의 OOO(주) 조치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귀사의 책임으로 한다)을 제시하였고, 권OOO과 이에 대하여 합의하고 영업부장에 보고 후, 2012.8.24.부터 OOO(주)에 직납으로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이체내역서 등을 볼 때 쟁점6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사) 쟁점7거래처는 영업부 담당자 김OOO가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2012년 8월 말경 쟁점7거래처의 영업장에 방문하여 대표 김OOO을 만났고, 영업장에는 기타모재(깡통)가 야적되어 있었으며, 기타모재와 일부 경락고철을 당사 현장에서 매입하고 매입금을 송금하였으며, 품 질 및 규모면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거래를 중단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등을 볼 때 쟁점7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다. (아)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관리규정을 두고 각 담당자가 거래하기 전 영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증 확인 등으로 대표자를 확인하고, 적재된 고철과 품질(고철등급) 및 시설장비 등을 확인하여 실질 사업자인지를 판단하여, 영업부장의 재가를 받아 거래를 결정하고 있고, 직납거래는 매출처인 OOO(주)의 계량 및 품질(고철등급, 생철, 중량, 경량)이 정해지며, 청구법인 현장거래에서의 매입은 무인계근시스템을 포함한 ERP전산프로그램으로 계근이 이루어져 계량증명서(거래처상호, 일시,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품질검수판정 등이 기재됨)에 의하여 거래되고, 매입대금은 매입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있어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 위장거래일 수 없으며, 또 일반적으로 위장거래를 하려면 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나 경제적 이익(단가차이 등) 등 거래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유나 결과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일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자) 설령,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조사청에서 요구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상거래의 일반적이고 평균 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생각되며, 조사청은 경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경정결의서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처분한다고 한 것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의 전부이므로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일 수 없고, 설령,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 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을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제2기 쟁점1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실행위자 김OOO은 쟁점1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및 법인 인감을 위조하여 가공매 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입고 당시 쟁점1거래처 사장이 직접 와서 물건을 확인하고 며칠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소명 하였으나, 쟁점1거래처 대표자 박OOO은 동 법인의 영업에 관여한 사 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명함, 신분증 등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쟁점1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2거래처는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고철을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구좌업체에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OOO의 고철 매출금액을 쟁점2거래처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OOO의 실제 장부 및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쟁점2거래처 대표 이OOO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사업장은 OOO로 쟁점2거래처가 여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시점에 OOO의 사업장에 쟁점2거래처의 간판과 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쟁점2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OOO 경리직원이 만들어 주었고, 실제 고철을 매입한 OOO 사업장과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이(영업사원들이 명의위장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하고, 영업사원 김OOO는 쟁점2거래처의 사업장인 OOO에 가서 이OOO을 만나 명함을 받았고(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음) 이OOO과 영업을 했다고 하면서도 쟁점2거래처의 간판이 있었는지, 고철이 적재되어 있었는지 및 계근대가 있었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2011.11.1.부터 2012.5.18.까지는 쟁점2거래처 조사내용과 같이 OOO 여OOO가 쟁점2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OOO 사업장OOO에서 영업을 한 기간이며 OOO 사업장OOO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사원이 쟁점2거래처 사업장에서 이OOO을 만나 명함을 받았다고 하는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OOO 등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에 전화, 팩스번호, 계좌번호를 기재해 놓았으나 쟁점2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기재된 내용이 없다(영업사원 김OOO는 쟁점2거래처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 대금송금 등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경리부서조차도 쟁점2거래처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어 실제 쟁점2거래처에 연락한 사실이 없고 기수자원 여OOO와 연락한 것으로 추정됨). (다) 쟁점3거래처는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사업장은 무단폐업하였고 내부에는 비철․고철 물량은 전혀 없이 폐목재만 조금 쌓여 있었으며, 계근시설 및 보안장비 등 사업관련 시설은 전혀 없으며, 쟁점3거래처의 사업장은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도로가 좁아 고철을 운반하는 큰 차량의 운행이 어렵고 인근 OOO에 쟁점3거래처의 사업 여부에 대하여 탐문한바 펜스 설치 후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사업장에서 고철을 실어가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손OOO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10여건의 전과 기록이 있으며 청각장애 4급으로 보청기 없이는 마주보는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 주기적으로 혈당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또한 손OOO은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수차례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고 직업도 없으며 은행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등 재산도 무재산으로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4거래처는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박OOO은 2년 전부터 행방을 알 수 없고 부모 또한 거소지를 모른다고 하며 사업장은 입구가 3m로 좁고, 사업장이 15평 가량으로 고철운반 차량도 들어갈 수 없어 고철 야적장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4거래처는 실제 매입물량도 없고 매출대금이 입금된 즉시 현금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물거래를 가장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쟁점4거래처는 ㈜OOO에 직납하는 업체로 고철이 ㈜OOO에 입고되어 전산에 반영되고 난 후 매출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청구법인에서는 거래단계(계약, 주문, 운반, 검수)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할 여지가 없고, 영업사원 김OOO는 박OOO의 명함을 받았으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OOO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OOO인지 어디인지를 모르고 간판이 있었는지, 계근대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직납업체이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영업사원 김OOO는 사업장 방문시 소량의 고철 물량만 적재되어 있어 거래 형태상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4거래처의 고철 매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 (마) 쟁점5거래처는 2012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박OOO는 고철 사업 이력이 없고 무재산(결손 OOO원)․무능력자이고, 박OOO는 고철 대부분이 동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송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는 한참 뒤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본인의 사업장에서는 고철 계근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영업부장 이OOO은 쟁점5거래처에 두 번 이상 방문하였다고 하면서도 간판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5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여직원이 없어 박OOO 사장이 직접 발행하여 가져오기도 하고 당사 영업사원이 받으러 가기도 했다고 진술한 후 나중에는 박OOO 사장이 명판과 도장을 가져와 당사 직원에게 대신 발행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바) 쟁점6거래처의 대표 권OOO은 고철사업 이력 없는 무재산자이고 서OOO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면 매달 OOO원, 끝난 후 OOO원을 주겠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좀 발행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여 쟁점6거래처의 사업자등록(2012.6.13. 신청, 6.21. 수령)을 한 후, 2012년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2013년 3월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6거래처의 사업장은 나대지 상태이고, 인근 OOO주식회사 등에 문의한 바, 2012년 8∼9월경 계근대 등이 설치되었고, 2012년 9월 말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고철차량이 들어오는 정도의 작업을 하였고, 이 시기에 OOO주식회사에서 분진·소음으로 OOO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년 10월 초경에 4∼5일 정도 작업을 하다가, 2012년 10월 중순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권OOO도 진술서에서 2012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동안만 운영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2012.8.24.~2012.10.30. 기간 동안 78회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거래명세에 신빙성이 없고, 영업사원 손OOO은 사 업장 방문 시 소량의 고철 물량만 적재되어 있어 거래 형태상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6거래처의 고철 매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손OOO은 권OOO을 실사업자로 알고 여러 번 만났고 명함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권OOO은 (주)OOO에게 한달에 OOO원씩 받기로 하고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고철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쟁점6거래처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 없이 (주)OOO 사업장에서 서OOO이 불러준대로 작성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가져다주었고, 영업사원 손OOO을 만난 적은 있으나 서OOO이 소개하는 자리에서 세 명이 함께 한 번 만났을 뿐이며, 명함을 준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기 손OOO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명의상 개인사업을 하는 당사자(권OOO)와 만남 또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 및 세금계산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방식이 아니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거래에 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쟁점7거래처는 2012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영업사원 김OOO는 김OOO을 쟁점7거래처의 사업장에서 만났으나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명함도 따로 받지 않고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았고, 쟁점7거래처는 딱 한 번 방문하였고 사업장 방문시 소량의 고철 물량만 적재되어 있어 거래 형태상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7거래처의 고철 매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2012.10.30. 운송차량 2175호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14:03 공차계량한 후 동일 14:25 입고계량을 하여 22분만에 쟁점7거래처의 사업장(OOO 본산공단)까지 왕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철운반차량의 왕복시간 (30분)과 상차시간(30분 이상)을 감안하면 22분만에 쟁점7거래처 사업장에 가서 고철을 싣고 왔다고 볼 수 없어 계량증명서를 조작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은 2013.10.8.부터 2013.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쟁점1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는 ‘쟁점1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쟁점1거래처는 2009.3.27.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2008년 중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스스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행위자 김OOO은 쟁점1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및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박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하여 2008년 매출 OOO원은 실지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나) 쟁점2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국세청장(조사2국)의 조사내용에는 ‘쟁점2거래처는 고철을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주로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구좌업체에게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의 고철 매출 일부를 OOO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OOO의 실제 장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이OOO의 OOO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실매출업체인 OOO의 사업장 주소(OOO)와 명의상 발행업체인 쟁점2거래처의 사업장 주소는 상이하나, 쟁점2거래처가 여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시점에 OOO의 사업장에 하치장 명목으로 쟁점2거래처의 간판과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사실이OOO 등의 문답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는 쟁점2거래처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인 2011년 9월~2011년 10월에는 실제 OOO이 매출액에 대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이 폐업(2011년 11월)한 이후인 2011년 11월~2012년 5월 쟁점2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2년 5월 이후에는 기수자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되었다.
2. 조사청의 조사공무원과 이OOO 간 2013.4.22.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이OOO은 ‘OOO 매출에 대해 쟁점2거래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는 OOO 사무실 경리직원이 만들어주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본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쟁점2거래를 담당한 영업부 과장 김OOO 간 2013.10.23. 작성된 진술서에는 김OOO는 ‘쟁점2거래처의 사업장인 OOO에 가서 이OOO을 만나 명함을 받았으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고, 쟁점2거래처의 간판이 있었는지, 고철이 적재되어 있었는지 및 계근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며, 경리부서에서 쟁점2거래처에 따로 연락한 적은 없고, 본인도 연락처를 정리하여 쟁점2거래처의 연락처와 팩스번호는 모르며, 쟁점2거래처에서 배차한 운수업자의 상호나 운전기사의 성명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3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는 ‘쟁점3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사업장은 무단폐업상태이고 내부에는 비철·고철 물량은 전혀 없이 폐목재만 조금 쌓여 있었고, 계근시설 및 보안장비 등 사업관련 시설은 전혀 없어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3거래처의 사업장은 원룸, 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도로가 좁아 고철을 운반하는 큰 차량의 운행이 어렵고 인 근 OOO에 쟁점3거래처의 사업 여부에 대하여 탐문한바 펜스 설치 후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사업장에서 고철을 실어가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손OOO을 본 적은 없으며, 손OOO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10여건의 전과기록이 있으며 청각장애 4급으로 보청기 없이는 마주보는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 주기적으로 혈당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또한 손OOO은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수차례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고 직업도 없으며 은행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등 재산도 무재산으로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도 없다’고 조사되었다. (라) 쟁점4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박OOO은 2년 전부터 행방을 알 수 없고, 부모 또한 거소지를 모른다고 하며 사업장의 입구 폭은 3m 내로 좁고, 면적은 15평 가량의 공터에 낡은 간이건물이 위치해 있으며, 매입물량은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매출거래에서 입금된 자금이 거의 대부분 입금즉시 현금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물의 소유자를 숨기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이다’라고 조사되었다.
2.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쟁점4거래를 담당한 영업부 과장 김OOO 간 2013.10.24. 작성된 진술서를 보면, 김OOO는 ‘박OOO은 쟁점4거래처의 사업장에서 만난 적이 있고, 명함은 받았는데 신분증 확인을 따로 하지는 않았으며, 쟁점4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OOO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직납했던 업체인데 사실 납품이 들어온 것 등 그런 것만 확인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마당을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쟁점4거래처의 사업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거래규모가 크지 않았으므로 간판과 사무실은 주의 깊게 확인하지는 않았고, 고철은 있었으나, 계근대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5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는 ‘쟁점5거래처는 2012년 제1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박OOO는 고철사업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상당액을 당일 현금출금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매입처인 OOO으로 일부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OOO은 송금받은 돈을 현금 인출 후 사용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인다’라고 조사하였다.
2. 박OOO의 확인서에는 ‘2012년 제1기 상기 사업장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통장거래내역 외는 없고, 고철 거래는 대부분은 본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딜러를 통해 고철을 받아서 매출처로 직송하며, 고철 계근은 본인의 사업장에서는 본인 사업관련 고철 계근은 하지 않고, 딜러를 통해 고철을 받을 때와 매출처 입고 시 계근을 하나, 계근표는 작성이나 보관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되었다.
3.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쟁점5거래를 담당한 영업부 부장 이OOO 간 2013.10.28. 작성된 진술서를 보면, 이OOO은 ‘쟁점5거래처의 사업장을 두 번 이상 가보았고, 간판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쟁점5거래처까지 고철 운반차량으로 20~30분 정도 걸리고, 고철을 상차하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며, 청구법인은 검수자가 오OOO이고, 오OOO이 없으면 김OOO 차장이 검수를 하며, 검수자의 역할은 물건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바) 쟁점6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의 조사내용에는 ‘쟁점6거래처의 대표자 권OOO은 고철사업 이력이 없는 무재산자로, 쟁점6거래처는 2012년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사업장은 4차선 국도변에 위치하였고, 현재 아무 시설도 없는 나대지 상태이며, 주위 사업장인 OOO주식회사 등에 문의한바, 2012년 8∼9월경 계근대 등이 설치되었고, 2012년 9월 말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고철차량이 들어오는 정도의 작업을 하였으며, 이 시기에 OOO주식회사에서 분진·소음으로 OOO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년 10월 초경에 4∼5일 정도 작업을 하다가, 2012년 10월 중순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2.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권OOO 간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권OOO은 ‘본인은 고철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쟁점6거래처의 영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서재용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면 매달 OOO원, 끝난 후 OOO원을 주겠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좀 발행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여 쟁점6거래처의 사업자등록(2012.6.13. 신청, 6.21. 수령)을 한 후 쟁점6거래처의 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은 2012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2주간 영업하였고, 실지거래 없이 (주)OOO 사업장에서 서재용이 불러준대로 작성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가져다주었으며, 영업사원 손OOO을 만난 적은 있으나 서OOO이 소개하는 자리에서 세 명이 함께 한 번 만났을 뿐이며, 명함을 준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쟁점6거래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영업부 차장 손OOO 간 작성된 진술서를 보면, 손OOO은 ‘쟁점6거래처의 사업장 방문시 30톤 정도의 고철이 적재되어 있었고, 계근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며, 거래 형태상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고철을 납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6거래처의 고철 매입처에 대해서는 고철업에서 매입처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실례되는 행동이라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쟁점7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는 ‘쟁점7거래처는 2012년 제2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쟁점7거래처의 사업장 방문시 폐문부재중으로 김OOO은 연락되지 않고 사업장 내 재고품은 없다’고 조사되었다.
2. 조사청 조사공무원과 쟁점7거래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영업부 차장 김OOO 간 작성된 진술서를 보면, 김OOO는 ‘영업사원 김OOO는 김OOO을 쟁점7거래처의 사업장에서 만났으나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명함도 따로 받지 않았고, 쟁점7거래처의 사업장은 처음 한 번 방문하였으며, 사업장 방문시 고철이 아닌 깡통 1~2톤이 있었고, 고철업에서 매입처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되는 행동이라 물어본 적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 운반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 중 쟁점1거래처를 제외한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현재OOO원에서 OOO원이 있고, 쟁점1거래처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정정된 내역이 확인되며, 쟁점1거래처를 제외한 거래처들은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위 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과 함께 증빙자료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16.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1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일자가 2008.12.23. 및 2012.1.4.이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 거래명세표 사본, 계량일이 2008.12.23. 및 2008.12.24.인 계량증명서 사본, 2008.12.22.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가액이OOO원인 세금계산서 사본, 2008.12.24. OOO원 및 2009.1.6. OOO원을 쟁점1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8.29.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2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일자가 2011.11.1.~2012.5.18.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 거래명세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은 월단위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대 지불은 일단위로 기재된 거래처 원장 사본, 2011.11.2.~2012.6.5. 기간 동안의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2.6.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3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손OOO의 명함 사본, 2012.5.14.~2012.8.11.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명세표 사본, 매입은 월단위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대 지불은 일단위로 기재된 거래처 원장 사본 2012.5.15.~2012.8.14. 기간 동안의 무통장 입금증 사본, OOO이체결과처리(리스트) 사본,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보면, 입차 및 출차의 사진이 찍히지 않은 계량표가 다수 있으며, 2012.6.12. 계량증명서에는 총중량(입차)시간이 10:52, 공차(출차)중량시간이 10:51으로 시간의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있고, 총중량시간과 공차중량시간이 10:53으로 일치한 경우도 있으며, 2012.5.23. 운송차량 8539호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14:02 공차계량한 후 동일 16:02 입고계량을 하여 2시간만에 OOO인 쟁점3거래처 사업장까지 왕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5.29. 8539호차 왕복 1시간 27분, 2012.6.2. 1시간 38분, 2012.6.16. 1시간 10분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1.2.1.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4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2.1.3.~2012.1.17.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은 월단위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대 지불은 일단위로 기재된 거래처 원장 사본, 2011.11.28.~2011.12.29. 기간 동안의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3.9.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5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박OOO의 명함 사본, 2012.3.22.~2012.6.15.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OOO원의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 원장 사본, 2012.3.22.~2012.6.15. 기간 동안의 무통장 입금증 사본, 검수자가 기재되지 않는 계량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계량증명서에는 2012.4.19. 운송차량 3550호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8:56 공차계량한 후 동일 9:58 입고계량을 하여 1시간 2분만에 쟁점5거래처의 사업장(OOO)까지 왕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2.6.21.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6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권OOO 명의 OOO통장 사본, 권OOO의 명함 사본, 2012.8.24.~2012.10.30.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은 월단위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대 지불은 일단위로 기재된 거래처 원장 사본, 2012.8.27.~2012.11.16. 기간 동안의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2.8.1.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쟁점7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2.9.5.~2012.11.28.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은 월단위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대 지불은 일단위로 기재된 거래처 원장 사본, 2012.9.6.~2012.11.30. 기간 동안의 무통장 입금증 사본, 계량증 명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계량증명서에는 2012.10.30. 운송차량 2175호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14:03 공차계량한 후 동일 14:25 입고계량을 하여 22분만에 쟁점7거래처의 사업장까지 왕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들에 대한 OOO세무서장 등의 조사에서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조사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된 업체들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 또한 세금계산서 작성일 이후 계량일이 기재되어 있고 계량시간의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있으며 총중량시간과 공차중량시간이 일치한 경우 및 검수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는 등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리 및 상차시간 등을 감안할 때 동 계량증명서는 정상적인 물량거래에 따라 계량한 증명서로 신뢰하기 어려 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쟁점거래처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료상인 반면 청구법인은 동종 업종을 장기간 운영한 사업자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