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부4082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공급자의 사업장은 신고외형이 상당함에도 OOOO 보관창고가 없는 점, 매입ㆍ매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외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6.1. 개업하여 경상남도 OOO에서 비철금속 재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기도 OOO에서 특수금속 등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주)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은 알갱이를 말한다) 460,000g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전자세금계산서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14.부터 2012.10.26.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28.부터 2013.12.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OOO 물량을 (주)OOO(경기도 OOO에 소재하고 있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1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8.10.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하고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OOO 460,000g을 매입하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대금을 거래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재화는 전량 OOO에 매출하였다. OOO의 자원환경사업부 사장 및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 정OOO를 통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에서 계량을 실시하였고, 2011.11.1. 발행된 계량확인서에 거래처가 쟁점매입처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백에는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김OOO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이므로 실지거래가 있었다.

(2)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OOO 매출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시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또한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거래건에 대해서도 정상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OOO이 직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 OOO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확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정OOO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OOO 매입처를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정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고된 OOO이 최종적으로 OOO에 납품하게 되어 있기에 청구법인을 대신해 OOO이 계량·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보관창고가 없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OOO을 보관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적시성, 편리성 제고 및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된 것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 매입물량과 OOO에 매출한 OOO 매출물량의 거래명세표 및 계량확인서에 의하여 매입 재화의 실물거래 흐름이 나타나고,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매입거래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매입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매입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매입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통장 이체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라면, 당연히 금융계좌상 인출 또는 이체 등을 통해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흔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매입대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재화의 실지 매입처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ㆍ확인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5)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정OOO가 업무를 총괄하였고, 정OOO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OOO 사장을 겸직하면서 2011.8.17.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 처음 매입한 시점에는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이미 OOO을 매입하고 있었던 기존 거래처였으므로 정OOO는 쟁점매입처가 OOO에 OOO을 공급하고 있던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나)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정OOO가 OOO 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던 OOO에 OOO원의 OOO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 2013.12.10. 과세관청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2011년 7~8월경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장OOO이 법인 개시 전 개인 사업자였던 ‘OOO’(2008.11.5.개업, 2011.8.1. 폐업)와 거래관계에 있던 OOO 조OOO 이사에게 경기도 OOO 후문 옆에 법인을 개업하였으니 한번 방문하라고 연락이 와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정OOO 본인이 쟁점매입처의 개업시점에 방문한 바, 사무실에 책상도 여러 개 있었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정OOO는 쟁점매입처와 OOO 매입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매입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정OOO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장OOO을 만났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현황, 직원현황 등을 확인하고 회사소개서 및 취급품목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쟁점매입처에서 OOO을 매입하기 이전인 2011.8.9.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마)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장OOO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정OOO에게 OOO 구매의사를 타진해 오면 자금 사정이나 품질 보장을 확인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승용차 또는 봉고 등으로 OOO 실물을 운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입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OOO) 매출처인 OOO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OOO을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쟁점매입처를 정상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를 고발한 OOO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신고외형이 상당함에도 보관창고가 없었고, 매입ㆍ매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외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장OOO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7월 중순까지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 개인사업체에서 소규모로 용접봉 및 전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기간 중에 위 취급품목에 대한 매출액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에 불과했으나, 위 개인사업체에서 소량의 은용접봉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였던 임가공업체 (주)OOO 직원을 통해서 소개받은 (주)OOO로부터 OOO 매입거래를 하면서 OOO 거래와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를 통한 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알게 되었고, 개인사업체에 대해서는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2012년 1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지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쟁점매입처의 경우 동 기간 동안의 거래에서 매출단가와 매입단가가 동일한 경우가 많은 바, g당 OOO원 또는 OOO원 등 최소한의 거래마진도 없이 배달비용 등을 지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4) 쟁점매입처가 OOO원 상당의 지은을 매입하여 OOO원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거래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등으로 보아 도관업체로서의 OOO의 변칙거래처로 판단된다.

(5) OOO 구입 시 청구법인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OOO으로 운반하는 걸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100% 관리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고, 공동대표자 정OOO와 관련있는 OOO과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액이고, 사업장의 보관창고가 없음에도 단순히 믿고 OOO의 매입처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득을 취하는데만 주안점을 두고 불법유통될 수 있는 OOO일 것임에는 전혀 주의를 다하지 않아 국세를 포탈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를 실제 방문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방문하였더라도 계속 주의 및 관리 없이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OOO 소재 15㎡ 정도의 상가에서 2008.1.15.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전기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2011.7.20. 위 개인사업을 쟁점매입처 상호로 법인전환하면서 경기도 OOO의 1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3. 위 법인사업장에는 종업원 3명과 컴퓨터 3대 정도가 있었는데, 별도로 OOO 관련 보관창고는 없었고, OOO의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는 없었으며, 다만 OOO을 거래하였다면서 장OOO(개인사업) 또는 쟁점매입처 명의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매출·매입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OOO 변칙거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 흐름은 폭탄업체로부터 수출업자 등까지 5~6단계의 유통과정이 당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거래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증빙자료로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인터넷뱅킹 금융자료와 거래명세표 정도가 있을 뿐이다.

2. 2011년 제2기 OOO 거래 내역 중 그 사례로 2011.8.19.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및 거래대금 인터넷뱅킹 내역을 보면, OOO 300kg에 대해서 ① 9시 54분에 매출처 OOO에 공급가액 OOO원(g당 OOO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13시 23분에 매입처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g당 OOO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 ③ 14시 43분에 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 입금, ④ 15시 3분에 위 매입처에 매입대금이 송금된 사실을 볼 수 있다.

3. 쟁점매입처는 모두 한결같이 당일 자료상 혐의자(3차 도관 등)인 매출처 OOO, OOO, ㈜OOO, ㈜OOO 등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인 ㈜OOO,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거액의 OOO 거래대금 결제를 보더라도 거래처의 재무상태·신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이행보증서 또는 약정거래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입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처에 OOO을 배달한 뒤 몇 분 내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 OOO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치 여러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공모 내지 묵인 하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 5~6단계를 경유하는 것으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쟁점매입처도 위 도관업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처가 OOO을 OOO원 상당에 매입하여 OOO원에 매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등 여러 가지 거래 사실관계에 비추어 도관업체로서 OOO 변칙거래로 판단되며, OOO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모두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인 OOO은 코스닥 상장업체로 자체적으로 OOO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계량확인서·재고수불부·대금지급통장 등에 의해 실거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는 매출·매입거래가 아래 <표1>과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표1>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및 사무실의 현황 등으로 보아 사업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는 점, OOO 거래의 특성이나 OOO이 부피가 많이 차지하지 않아 사무실 이외에 굳이 보관청고가 필요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계량증명서 등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반 자료가 충분한 점, 쟁점매입처의 직원이나 대표가 실제 자신들의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OOO을 공급하고 그 계량을 확인하고 순도에 관한 분석 의뢰까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매입거래의 방식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장OOO 대표나 OOO의 정OOO, 최OOO 등 관계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나 장OOO 대표는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청도 고발한 사실 이외에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가 일어났던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쟁점매입처가 OOO에 OOO을 공급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정상거래라고 인정한 점,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여서 청구법인이 OOO을매입한 사실이 없다면 청구법인이 OOO에 OOO을 공급한 거래도 어떠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의 판단 자체에서 모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내역(입금증), 계량확인서, 분석결과보고서, 장OOO의 명함, 쟁점매입처 사무실 전면사진,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정OOO의 사실확인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통장거래 내역 및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계약서는 2011.8.10. 청구법인(정OOO)과 쟁점매입처(장OOO)가 OOO을 거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각 법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자들의 서명과 사인이 되어 있으며, 순도 99.9% 이상의 OOO을 매매하고 실중량을 기준으로 당일 선정산(사내 표준율 반영) 하여야 하고, 분석 후 이상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확정정산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거래명세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입금증)를 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계량확인서 2매는 2011.8.17.과 2011.11.1. OOO에서 발행된 것으로 2011.8.17. 발행된 것은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11.1. 발행된 것은 거래처가 쟁점매입처로 되어 있으며, 김OOO(쟁점매입처 직원)의 이름과 사인이 있다. (라) 분석결과보고서는 OOO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일자는 2011.8.17.으로, 분석일자는 2011.8.23.으로, 분석방법은 습식 및 건식분석으로, 분석결과는 은 99.82%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장OOO의 명함 뒷면에 은관련 품목을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쟁점매입처 사무실 전면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일자불명이나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2011.8.9. 쟁점거래처 팩스(032**071, 장OOO의 명함내용과 동일함)에서 서울의 팩스번호(02**190)로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정OOO의 사실확인서는 2014년 3월경(일자미상)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1. 정OOO는 2008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OOO 매출처인OOO의 OOO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1.6.23.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있다.

2. 2011년 8월 초순경 장OOO이 OOO 및 청구법인 서울사무소를 찾아와 OOO이 OOO을 취급하며 수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당시에 OOO의 조OOO 이사, 박OOO 차장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쟁점매입처의 영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3. 대면인사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방면의 업체 방문시 쟁점매입처 사무실에 들렀는데, 사전 방문약속이 없었던 관계로 장OOO은 자리에 없었고, 직원 김OOO과 여직원의 응대를 받아 사무실을 둘러보았으며, 사무실은 비교적 정돈되어 있었고 출입구 왼쪽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책상 3개와 안쪽에 대표의 책상, 가운데 진열장, 오른쪽에 응접의자가 있었다. 김OOO은 청구법인이나 OOO의 거래담당자로 OOO의 박OOO 차장이나 공장의 직원들과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당시 쟁점매입처의 소개서를 보면 은 관련 유가금속 스크랩 및 전기전자부품소재 등 청구법인의 도시광산사업과는 연관성이 많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입장이었다.

4.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이유는 거래 당시에 은 가격이 급등한 시점으로 OOO이 OOO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을 OOO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OOO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 OOO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사) 계약서는 2011.2.28.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순도 99.7% 이상의 OOO을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4조(정산방법) 정산은 기본적으로 거래물품이 입고된 당일 지불되는 선정산과 해당 거래물품에 대한 순도가 확정된 후 잔액을 지불하는 잔금정산 방식으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하에 선정산과 잔금정산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아)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통장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1기 매출의 97.6%, 매입의 98.8%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는 신고외형이 상당함에도 꼭 필요한 OOO 보관창고가 없었고, 매입ㆍ매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외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받게 하기 위해 마치 여러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공모 내지 묵인 하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 5~6단계를 경유하는 것으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쟁점매입처도 위 도관업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OOO원 상당의 OOO을 매입하여 OOO원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세금계산서 거래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