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하자보수공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동생의 대출금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하자보수공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동생의 대출금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2.5.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1.3.4. 거래가액 OOO원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2010.2.5. 쟁점아파트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계약서를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필요경비 OOO원은 취득세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의신청서(2014.3.12.)를 보면 청구인은 ‘2010.2.5. 쟁점아파트를 OOO로부터 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내역은 OOO 대출금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OOO의 차입금 OOO원,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달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원, 필요경비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는 2010.1.29.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OOO원(잔금은 OOO원으로 2010.2.1.에 지급)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계좌OOO 관련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4) 처분청이 제출한 할인분양 아파트 기획점검 관리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등록세 납기일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자인 2010.2.5.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증명서OOO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2010.1.26.)를 제출한바, 대출금 상환증명서에 따르면 OOO가 2010.1.27. OOO원을 대출받아 2010.7.15.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2.22.~2012.2.21.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를 보증금 OOO원(잔금 OOO원은 2010.2.22. 지급), 차임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전․월세 구분 중 월세에 표시가 되어 있고, 차임의 매월 지급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특약사항에는 ‘대출금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공사확인서(2014년 3월,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2010.1.27.부터 2010.2.3.까지 9일간 쟁점아파트 하자보수OOO를 하고 현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이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하자보수공사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동생의 대출금OOO이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OOO은 잔금OOO의 지급일자(2010.2.22.)가 취득시기(2010.2.5.)보다 늦는 등 이를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