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 등의 소득 발생내역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주)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건비에 대한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에 대한 인건비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O(주)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도 청구인과 OOO(주)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월별로 OOO(주)가 만들어준 식대현황 양식에 식사를 한 인부들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현장관리 직원이 식사대 청구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주)가 작성한 월별 식사대 집계표에 의하면, 위 식사대 청구서의 청구금액은 직원 1인당 식대단가를 OOO원에서 OOO원 사이로, 간식단가를 OOO원으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월 식사대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다음 달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OOO(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 사업자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자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매월 청구인 명의의 식사대 청구서에 의하여 현장식당 식대 전체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OOO(주)로부터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일괄 입금받은 뒤 다른 2인의 인건비를 자기의 책임 하에 정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용역제공기간 및 그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