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할인분양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부-3777 선고일 2014.11.17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시행사로부터 확인한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나 약정서는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청구주장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취득가액 산정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와 법무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추가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법무사비용 등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31. OOO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2.12.14.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차손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할인분양 아파트 기획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할인분양 받아서 실제 취득가액이 OOO인 것으로 조사하여 2014.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의신청 중 지방세액 OOO원을 추인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감액경정한 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자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6.20.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당시 분양대행사인 (주)OOO 대표인 OOO에게 OOO원을 분양대금과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OOO원과 할인 후 분양금액과의 차액을 (주)OOO 의 컨설팅 수입금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OOO원 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대행 업체 (주)OOO을 통해 분양컨설팅 수수료 포함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표자라는 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일방적 확 인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2008.7.24. OOO 명의 예금 계좌에서 (주)OOO으로 이체된 OOO원도 분양대금 내지는 컨설팅비용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외 분양컨설팅 약정서는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본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등에 나타나는 매수금액 OOO원에 근거하여 취득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3.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4. (생 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3.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호실별 정산내역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2008.6.20. OOO(주) 및 OOO(주)로부터 쟁점상가를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발행한 호실별 정산내역서 등에 의하면, 실제 이보다 할인된 OOO원을 실제 입금하였고, 청구인도 위 할인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실입금액OOO과 지방세 납부액이라는 OOO의 합계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상가 취득가액 계산 내역

(2) 쟁점상가를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상가 소재 건물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쟁점상가 소재 건물의 분양대행사라는 (주)OOO이 2005.7.1.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에게 매출액의 OOO%를 수수료로 하여(제11조 분양대행 수수료) 분양대행업무를 위탁(제6조 업무범위 등)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중 처분청이 확인한 바, OOO(주)는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분양할 당시 미분양된 상태였고, 분양당시 분양대행업체가 별도로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 분양 컨설팅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2008.4.10.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과정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상가구입 및 관리업무, 대출, 취득․등록업무를 (주) OOO(대표이사 OOO이 서명하고 개인인장으로 날인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제2조 컨설팅 대상), 분양대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수수료로 하며(제4조 컨설팅 수수료), 서로의 세무처리를 위하여 회계사무실을 지정하고 관련 세무업무를 대행하는(제5조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중 조사된 내용을 보면, (주)OOO은 2008.2.14. OOO에서 개업한 의류 도소매업체로서 개업시부터 2008.11.5.까지 대표자는 OOO이었고, 2008.11.6. OOO로 이전하면서 대표자가 OOO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동 약정서 체결당시 OOO은 대표자가 아니었고, (주)OOO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내역이 없었다. (다) 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상가 분양대금 및 컨설팅비용으로 OOO원을 대리인 OOO에게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OOO원의 내역으로 분양대금 OOO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중 처분청은 OOO에게 OOO원의 실제 수령여부 확인, 분양대금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내역과 금융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OOO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OOO 명의 OOO 예금계좌(361-19-045**-*)에서 2008.7.24. OOO원이 (주)OOO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확인증에 의하면, 쟁점상가 양도일인 2012.10.31. 청구인 명의 대출금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상가 시행사로부터 확인한 정산내역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나 약정서 등은 모두 그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한 금융증빙 또한 나타나는 금액이 쟁점상가와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거나 OOO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상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직권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취득가액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OOO 취득세계산’ 시트의 세율표에 의하여 수동으로 간편계산한 OOO원을 관련 지방세액으로 하였다가, 이의신청 중 법무사 OOO이 2008.6.20. OOO에게 제출하였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나타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상당액을 추인하여 총 OOO원을 관련 지방세액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OOO이 2014.4.8. 발행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상 청구인이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납부한 지방세액(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은 총 OOO원(취득세액 OOO원 차이발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차액 OOO원을 추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한편, 법무사 OOO은 2008.6.20.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합계 OOO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였고, 동 영수증은

① 쟁점상가 소유권이전 등기일(2008.6.20.)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발급되었고, ② 영수증상 금액 세부내역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실제 납부된 금액과 동일하며, ③ 그 작성자가 처분청에서 OOO으로부터 입수하여 과세자료로 삼았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의 작성자와 동일하고, ④ 그 가액 또한 통상적으로 인정될 금액 범위내에 있는 점 등 감안시 비용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동 영수증 금액 중 중복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제외할 경우 OOO원을 법무사 비용으로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쟁점상가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에 관련 지방세 OOO원과 법무사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