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에 따라 201X.X.XX.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201X.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점, 항공위성사진상 쟁점토지 총면적의 약 XX%의 면적이 고철야적장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에 따라 201X.X.XX.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201X.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점, 항공위성사진상 쟁점토지 총면적의 약 XX%의 면적이 고철야적장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4.1.1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4.5.12.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4.1.13.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무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2.19. 경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당초 과세에 대하여 재조사 중이고 추가 과세를 할 수도 있으니 재조사 결과에 따라 불복을 제기 할 것을 안내하여 기 제기한 심판청구는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2014.5.12. 재조사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과세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에 흡수되어 쟁송의 대상이 된다. (2) 양도일자가 등기접수일인 2012.5.31.로 보아 환산가액을 산정 하게 되는 경우 2012.5.31.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되었으므로민법 제157조 본문에 의하여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2012.6.1.부터 적용 되므로 2012.5.31. 양도당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에 공고된 개별공시지가 OOO원이다. 이것이 일본 최고재판소 1986.6.19. 판결이고 학설이다. (조OOO, 개별공시지가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5집 670쪽) 〈표〉취득가액 환산액
(3)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과소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2) 8년자경 농지의 감면세액 과소계산 여부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2013.11.29.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14.1.1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 처분청이 2014.5.1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자 2014.7.24.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여 당초 2014.1.1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때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4.1.1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2.5.31.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3.11.29. 기한 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OOO원 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 OOO원은 무납부하였다.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2.12.10. 기한 후 재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OOO원을 그대로 하였고, 취득 가액은 아래와 같이 환산가액 OOO원으로 변경하였으며,조세 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은 OOO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 나타난다. (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OOO원/㎡ ㉠ 1990.1.1. 개별공시지가 OOO원 ㉡ 1986.7.21. 상속당시 시가표준액 OOO원 OOO (나) 양도당시 기준시가 OOO원/㎡ ㉠ 2012.5.31.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OOO원 * 2012.5.31. 공고된 것은 2012.6.1.부터 적용해야하므로 2011년 공시가격 적용 (다) 양도당시 취득가액 환산액 OOO원 ㉠ OOO원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환산하면서 양도당시 공시지가 OOO원(2012.5.31.)이 아닌 OOO원(2011.5.31.)이 맞다고 주장하여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잘못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7.21. 상속받아 26년동안 보유하면서 OOO에서 농업 외 별다른 직업없이 통산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장확인한 바, 총면적 3,034㎡의 약 51% 면적은 고철운반 건설장비 등이 있어 양도일 이전부터 고철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약 49%의 면적은 현장확인 시점에 농지는 아니나 야적장과 구분되어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 인근 회사직원·주민 등 탐문한 바에 의하여도 고철야적장 면적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탐문된다고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4.3.3.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면적의 약 1/2 정도를 양도일 이전부터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농지 부분은 양도일까지 비닐하우스 등 채소·화훼류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4.2.27.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에 임하여 2010년~ 2012년 항공위성사진에 대해 고철야적장과 농지로 추정되는 부분은 3개 연도가 토지형질 변동이 거의 없고 조사한 내용과 같이 고철야적장과 농지로 판독된다고 나타난다. (다) 강서구청 공부상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한 바 고철야적장 등은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항공위성사진에서는 양도일 이전 3개 연도에 고철야적장 및 농지로 구분이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라) 고철야적장 및 농지면적의 측정계산은 납세자의 측량비 경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인터넷 지도에서 총면적 중 고철야적장 면적 1,524㎡(농지 1,510㎡)로 측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거지역 등 편입여부를 확인한 바 2011.10.26. 제1종 주거 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2012.5.31. 양도되었고, 2012.5.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2012.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민법제157조 본문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의하여 2012.5.31.에 양도한 경우 2011.5.31.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총면적의 약 51% 면적은 고철야적장으로 사용되고 농지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인근 주민 등에 의하여도 고철야적장 면적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탐문되는 점, 청구인에게 항공사진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에도 쟁점토지의 약 2분의1 정도를 양도일 이전부터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양도일까지 비닐하우스 등 채소·화훼류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10년~ 2012년 항공위성사진에 의하여 고철야적장과 농지로 판독되는 점, 고철야적장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농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1,524㎡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