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이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무실, 고철야적장, 쟁점거래처의 고철거래처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고철거래는 실제 고철이 인도된 정상적인 거래로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같이 발급 및 수취되었고, 서로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도 없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거래한 물량은 51회에 걸쳐 약 OOO원이 되는데 이중 5회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반입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원이 각각 운송되어 납품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과 직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의 예금계좌로 전액을 송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상거래에 따른 선량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령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이 명의를 위장하여 타인 소유의 고철을 자신의 고철인양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고철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거래처의 고철로 알고 공급받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는데 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거래처처는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해당 과세기간 중 고철의 매입내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의 대표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및 회사 사무실을 확인, 고철야적장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주소지가 사업장이고, OOO은 고철 야적장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이며, 청구법인의 직납업체인 OOO(주)의 고철물량 상차지역이 OOO로 청구법인의 고철구입 장소인 OOO와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OOO 이사는 쟁점거래처에서 고철을 어디서 매입하는지, 고철물량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확인내용은 전무하고 실지로 쟁점거래처에서는 실제 고철매입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 이사 OOO는 19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고철업계의 무자료거래, 고철의 유통과정 등 고철업계의 동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실지로 OOO을 2009년부터 알았다고 진술하여 OOO이 고액의 선금거래가 일반적인 고철사업에 실질적인 당사자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OOO원의 고액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거래대금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표2> 거래대금 지급내역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대표자 OOO은 ㈜OOO라는 고철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2010.9.16.~2012.8.31.)하였으며, 2012년 ㈜OOO와 쟁점거래처 폐업 이후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는 없고, ㈜OOO는 2012년 8월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OOO을 고발하였다. 쟁점거래처는 고철비철 등을 매입 및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매입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OO과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매입이 매출에 비해 극히 적으므로 자료상 혐의가 크다고 할 수 있고,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대금을 입금받고 당일 내지 2~3일 후 바로 출금 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힘든 부분도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조회의뢰서를 발송한바, 실제거래가 맞다고 회신하였으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본 결과 OOO의 예금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당일 내지 수일내에 같은 금액이 인출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거래처 개업 이전에 고철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점, 일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점, 대저동 야적장의 정확한 번지도 모르며, 임대료를 실지 소유주인지도 모르는 OOO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자료상 확정자와 매입거래가 대부분 이루어진 점, 거래대금 입금 후 당일 내지 2~3일 이내에 출금된 점 등의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그 배우자 OOO와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고, OOO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체납세액OOO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OOO의 사업내역 <표4> OOO의 사업내역 <표5> OOO의 사업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거래처 개업 이전에 고철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일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점, 고철 야적장의 정확한 주소도 모르며, 자료상 확정자와 매입거래가 대부분이고,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 후 당일 내지 2~3일 이내에 출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OOO라는 고철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2년 8월 OOO이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OOO을 고발하였고, 2013.6.5. OOO은 OOO을 징역 10월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등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다고 하는 OOO는 1995년경부터 고철업을 영위해 오면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고철업계에 만연해 있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