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용관계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3754 선고일 2015.04.16

사업장 특성상 수입금액누락 소지가 많은 현금수입업종으로 수입금액과 관련한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실질조사가 불가능한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장부사본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5.부터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확보된 쟁점사업장의 실제장부에 의거 확정하고, 그 외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 비율 3.7%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소모품비율로 산정하였으나, 2009년 이후 소모품 단가 문제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미사용분에 대한 재고처리 문제도 있었고,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천장에 물이 새는 등 소모품의 훼손이 있었으며, 2012년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오래된 미사용소모품을 폐기하였고, 그 여름에 OOO의 추가지급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의 개별적인 실상과 실지사업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현금매출분에 대하여 제출되지 않은 실제 근거자료인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대출금상환계좌, 기타 금융계좌, 차명계좌 등 현금수입 관련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금융자료검토표의 매출액이 정당한 매출액이므로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시 확보한 수입금액 장부는 실제장부를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고, 일일의 장부에 객실호수, 차량번호, 고객입실시간, 숙박 및 대실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어 놓았으며, 결제수단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구분하였고, 매일의 결산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부의 진위 여부를 검증코자 대실 및 숙박요금 신용카드결제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카드회사로부터 받아서 대사한바, 일치(카드결제 장부기록시간과 카드사 결제시간이 2~3분 정도 차이남)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로 보여진다.

(2)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에서 OOO원의 각종 소모품(치솔, 비누 등)을 구입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모품 구입은 OOO원으로 장부상 실제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가 3.7%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모품비 비율(3.6%)과 유사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2010년 제1기분은 확보된 실제장부로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이외의 나머지 과세기간은 2010년 제1기의 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 비율(3.7%)를 기준으로 삼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용관계비율(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 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장부(OOO정산내역서 사본)상에 수입금액을 월별로 합산한 결과 아래 <표2>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에서 확보한 OOO내역서상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외에 과세기간은 2010년 제1기의 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 비율 3.7%를 기준으로 아래 <표3>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4.3.19.∼2014.4.3. 기간 동안의 컴퓨터POS매출자료에 의하면 일평균공급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상수도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대장 등의 비용관계비율은 <표5>와 같다.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금매출 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특성상 수입금액누락 소지가 많은 현금수입업종으로 수입금액과 관련한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장부사본의 기록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실제장부로 보이므로 동 내용에 의해 2010년 제1기분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나머지 과세기간(2009년 제1기․제2기,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은 2010년 제1기의 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 비율(3.7%)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다고 보아 비용관계 비율에 의한 금액과 신고액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