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특성상 수입금액누락 소지가 많은 현금수입업종으로 수입금액과 관련한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실질조사가 불가능한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장부사본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장 특성상 수입금액누락 소지가 많은 현금수입업종으로 수입금액과 관련한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실질조사가 불가능한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장부사본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소모품비율로 산정하였으나, 2009년 이후 소모품 단가 문제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미사용분에 대한 재고처리 문제도 있었고,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천장에 물이 새는 등 소모품의 훼손이 있었으며, 2012년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오래된 미사용소모품을 폐기하였고, 그 여름에 OOO의 추가지급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의 개별적인 실상과 실지사업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현금매출분에 대하여 제출되지 않은 실제 근거자료인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대출금상환계좌, 기타 금융계좌, 차명계좌 등 현금수입 관련 금융증빙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금융자료검토표의 매출액이 정당한 매출액이므로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세무조사시 확보한 수입금액 장부는 실제장부를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고, 일일의 장부에 객실호수, 차량번호, 고객입실시간, 숙박 및 대실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어 놓았으며, 결제수단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구분하였고, 매일의 결산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부의 진위 여부를 검증코자 대실 및 숙박요금 신용카드결제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카드회사로부터 받아서 대사한바, 일치(카드결제 장부기록시간과 카드사 결제시간이 2~3분 정도 차이남)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로 보여진다.
(2)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에서 OOO원의 각종 소모품(치솔, 비누 등)을 구입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모품 구입은 OOO원으로 장부상 실제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가 3.7%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모품비 비율(3.6%)과 유사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2010년 제1기분은 확보된 실제장부로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이외의 나머지 과세기간은 2010년 제1기의 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 비율(3.7%)를 기준으로 삼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장부(OOO정산내역서 사본)상에 수입금액을 월별로 합산한 결과 아래 <표2>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에서 확보한 OOO내역서상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외에 과세기간은 2010년 제1기의 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 비율 3.7%를 기준으로 아래 <표3>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4.3.19.∼2014.4.3. 기간 동안의 컴퓨터POS매출자료에 의하면 일평균공급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상수도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대장 등의 비용관계비율은 <표5>와 같다.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금매출 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특성상 수입금액누락 소지가 많은 현금수입업종으로 수입금액과 관련한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장부사본의 기록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실제장부로 보이므로 동 내용에 의해 2010년 제1기분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나머지 과세기간(2009년 제1기․제2기,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은 2010년 제1기의 수입금액 대비 소모품비 비율(3.7%)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다고 보아 비용관계 비율에 의한 금액과 신고액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