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3753 선고일 2014.12.09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신규개업한 사업장임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직접 면담 및 계약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는 청구법인과의 계약 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3.1. 개업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소재 ㈜OOO 내 소사장업체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 OOO(명의대표자 OOO의 남편)가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요청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박구조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5.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선체 균열이 발생한 선박의 구조보강공사를 수주받아 기일 내에 완료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거래처인 쟁점거래처와도 2012.2.15. OOO 및 2012.5.22. OOO에 대한 선박구조보강공사를 위해 가계약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2.2.15. 쟁점거래처의 영업소장이라는 OOO으로부터 “OOO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을 대리하여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현장대리인계를 받고, OOO 구조보강공사를 위한 하도급 개별 가계약을 협력업체 등록에 우선하여 체결하였다. 참고로 본건 하도급 개별 가계약서와 현장대리인계 하단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 (인)란에는 OOO이 아닌 OOO이라는 이름(한문)의 도장(이하 “쟁점도장”이라 한다)이 찍혀 있으나 청구법인의 계약담당자는 가계약 당시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2.21. 쟁점거래처의 근로자를 최대한 빨리 선박구조보강공사 작업에 투입시키기 위해 쟁점거래처 직원(OOO 외 8명)에 대한 작업자 출입카드를 협력업체 등록 전에 선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2.3.7. 하도급 개별 가계약에 따라 2012년 2월 한 달간의 용역보수를 OOO원으로 합의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12.3.12. 동 합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2.3.14. 쟁점거래처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OOO이 발급받은 OOO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OOO 통장사본을 받아 신규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약담당자는 세금계산서와 사용인감계, 협력업체 등록카드, 통장사본 모두에 OOO의 한글이름 도장이 찍혀 있고, OOO이 OOO이 발급받은 OOO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등을 직접 가지고 왔기 때문에 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2.3.16. 쟁점거래처를 판매기업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였고, 이후에 지급한 5차례의 용역대금 또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용역금액을 확정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용역금액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하거나 쟁점거래처를 판매기업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2012.5.22. OOO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인 OOO의 구조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쟁점거래처와 하도급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구조보강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이후 청구법인의 계약담당자는 선체 균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선박구조보강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점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경우 형식상 구비하고 있는 일부 서류에 2012.3.14. OOO으로부터 받은 사용인감계의 도장과 다른 OOO이라는 한문이름의 쟁점도장이 찍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2.6.15.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이라는 쟁점도장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계약 및 영수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유효하다”는 의미의 사용인감계(이하 “쟁점사용인감계”라 한다)를 추가로 받아 이러한 형식상의 문제를 보완해 두었다. (라) 쟁점거래처 근로자들이 2012.6.29.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최종용역대금이 선박구조보강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종 보수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최종 보수를 선박구조보강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임금에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그 지급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부터 계약체결과 기성금액 정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건설현장소장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며, 쟁점거래처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OOO 계좌에 최종 정산보수를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 대한 구조보강공사를 각 2012.4.16.과 2012.6.30. 완료하고 그 선박을 OOO 주식회사에 인도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는 점과 쟁점사용인감계에 OOO이 서명하였다는 점, 최종 정산합의서에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구조보강공사 용역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본건과 같이 하도급업체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문제가 된 경우는 쟁점거래처가 처음이고 자료상과 거래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최초 가계약을 체결할 때 OOO이 쟁점거래처의 건설현장소장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작성했고, 쟁점세금계산서 최초 발급일 이전인 2012.3.14. 쟁점거래처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OOO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OOO이 발급받은 OOO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OOO 통장사본을 가져왔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을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쟁점거래처에 최초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제반 기본사항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당초 확인한 쟁점거래처 대표자(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한 점, 선체 균열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사용인감계에 서명까지 하게 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계약담당자가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받은 쟁점사용인감계의 도장이 OOO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최종 정산합의서에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은 OOO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부터 계약체결과 기성금액 정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건설현장소장이기 때문에 선박구조보강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만약 OOO과의 거래였으면 OOO으로부터 지급각서를 받지 이렇게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박구조보강공사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의 일부는 쟁점거래처를 판매기업으로 하는 어음으로, 나머지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이 건과 같은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2011.12.9. 개업),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통장을 확인하고 거래금액을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OOO)가 직접 계약한 서류는 없으며, 2012.3.14. 청구법인에 제출된 사용인감계에 대표자 OOO 의 도장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모든 계약서(구조보강공사)에 현 장소장 OOO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OOO을 현장소장으로 위임하였거 나 쟁점거래처 직원임을 확인한 서류가 없고, 모든 계약 및 정산합 의서가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하였으며, 쟁점 거래처에 대해 OOO의 세무조사시 실제 사업자는 대표자 OOO의 남편 OOO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은 청구법인과의 계약건에 대해 OOO이 직접 계약하여 계약내용에 대해 아는바가 없으며 쟁점거래처와 OOO은 고용관계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을 대리하는 현장대리인계를 받아 쟁점 거래처의 현장소장으로 OOO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성된 현장 대리인계를 살펴보면(작성일자 없음)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장대리인계를 OOO이 직접 작성하고 대표자란에 OOO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어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2012.3.1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간 계약서에 사용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대표자 OOO의 도장)를 제출 받았으나 사용인감계를 받기 전 부터 계약서 및 정산합의서(2012.2.15. 및 2012.3.7.)에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사용인감계에 찍힌 도장과 다른 쟁점도장이 계약서 등에 날인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쟁점사용인감계를 2012.6.15. OOO의 도장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인감계는 계약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인감이 바뀔 때 작성되 는 서류로 2012년 6월 OOO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과 관 련하여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OOO의 책 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용인감계를 당초 OOO의 도장에서 OOO 의 도장으로 바꾸어 제출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내부 결재 서류 등)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OOO이 실제 공급 자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 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2011.12.9. 개업하여 공사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운 신규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직접 면담 및 계약하지 않았으며, 현장소장 OOO이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으로 위임받은 사실 없이 모든 계약서에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표자 사용인감계가 제출되기 전부터 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에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현장소장 OOO이 실제 공급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상이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및법인세법제76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OOO이 2013.8.14.부터 2013.9.13.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1.7.1.~2013.6.30.)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17개 업체에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발행(가공비율 OOO%),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수취(가공비율 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8.2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겸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행위자를 OOO(대표자 OOO의 남편)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및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OOO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간의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표3〉과 같다. 〈표3〉조사내용 인 (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선박 ‘OOO’의 구조보강공사(탑재-안벽) 하도급 개별 가계약서, 하도급 개별 가계약 상세내역 및 정산합의서 내용은 다음〈표4〉,〈표5〉및〈표6〉과 같으며, 계약당사자 서명 날인란에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된 쟁점도장은 ‘한문 OOO’으로 확인된다. 〈표4〉하도급 개별 가계약서 〈표5〉하도급 개별 가계약 상세내역 〈표6〉정산 합의서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선박 OOO의 구조보강공사(탑재) 관련 하도급 개별 계약서 및 하도급 개별 계약 상세내역(계약금액 OOO원, 계약일자 2012.5.22.)과 정산합의서(OOO원, 작성일자 2012.6.15.)상의 계약당사자 서명 날인란에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도장 날인은 ‘OOO’으로 확인되고,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쟁점사용인감계는 다음 〈표7〉과 같이 사용인감은 ‘OOO’으로, 개인인감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으로, OOO이 2012.6.15.자로 자필 서명 및 사인(sign)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7〉사용인감계 (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최종 정산합의서는 다음 〈표8〉과 같이 계약당사자 서명 날인란에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도장 날인은 ‘OOO’으로 확인되고, 추가로 연대보증 ‘OOO’의 자필사인이 확인된다. 〈표8〉최종 정산합의서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대리인계를 살펴보면 대리인의 인적사항에 직위가 소장인 OOO(610727-1)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날인란에는 ‘OOO’ 명의의 쟁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거래업체등록카드에는 회사명이 쟁점거래처로, 경리담당자는 OOO로, 거래은행은 OOO OOO(계좌번호 518-21-04)이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2.3.14. 사용인감계, 2012.3.14. OOO 발행 대표자 OOO 인감증명서, 거래대금입금계좌신고서(OOO 518-21-04) 및 은행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자) 거래대금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9〉와 같다. 〈표9〉거래대금 입금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최초 가계약을 체결할 때 OOO이 쟁점거래처의 건설현장소장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작성했고, 쟁점세금계산서 최초 발급일 이전인 2012.3.14. 쟁점거래처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OOO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OOO이 발급받은 OOO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OOO 통장사본 제출, 쟁점거래처 대표자(OOO)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2011.12.9. 개업한 신규사업자(소사장업체)임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직접 면담 및 계약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OOO을 현장소장으로 위임하였거 나 쟁점거래처 직원임을 확인한 서류가 없는 점, OOO이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으로 위임받은 사실 없이 모든 계약서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인감 또는 OOO이 아닌 OOO이라는 쟁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2012.3.1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대표자 OOO의 도장)를 제출 받았으나 사용인감계를 받기 전 부터 계약서 및 정산합의서(2012.2.15. 및 2012.3.7.)에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

거래처에 대해 OOO의 세무조사시 실제 사업자는 대표자 OOO의 남편 OOO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은 청구법인과의 계약건에 대해 OOO이 직접 계약하여 계약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거래처와 OOO은 고용관계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현장 대리인계는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아닌 OOO이 직접 작성하고 대표자란에 OOO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및법인세법제76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