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3686 선고일 2015.03.05

쟁점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쟁점보상금의 지급대상에 참여연구원 외에 기술료 유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전력 및 전기관련 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확산 ․시험․인증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가전력 및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0년에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실시보상금) 중 연구장려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OOO법원 1심 판결서(2014.1.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이하 “판결문”이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보상금을 소득세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3.10. 처분청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명칭이 무엇이든 불문)은 실질이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기존 심판례(조심 2013부1540,201313.10.22 외 다수)를 근거로, 쟁점보상금을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되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5.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원고 소속 종업원이지적재산권 관리요령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발명진흥법제15조 제1항에 의거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고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거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내부 연구장려금 규정에 따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및 퇴직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도 같은 법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라목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인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명칭이 무엇이든 불문)은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기존 심판례(조심 2013부1540, 2013.10.22 외 다수)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실질은 성과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되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에 대해서는 항소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3) 발명진흥법(2010.1.27. 법률 제99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 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특허법 제2조 (2010.1.27. 법률 제9985호로 일부개정된 것)【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5)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은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다른 기술료의 적정배분에 관한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공공기술이전에 대한 성과배분】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 10 이상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2010년에 지급한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뒤, 기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14.3.10. 처분청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명칭이 무엇이든 불문)은 실질이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기존 심판례(조심 2013부1540, 2013.10.22외 다수 같은 뜻임) 등을 근거로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되는소득세법제1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연구장려금 규정에 의거하여 그 발명에 기여한 연구직원이나 퇴직자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연구직원이나 퇴직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이 청구법인으로 승계됨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이다(연구장려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연구장려금의 지급재원 ➀ 지적재신권의 양도 또는 연구결과의 기업화 등에 의한 기술료 수입액 중 일부

② 기술용역 또는 기술자문으로 발생되는 기술료 수입액 중 일부와 연구원 자체재원으로 투입한 연구비 환수액인 정액기술료 수입액 중 일부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연구장려금으로 출연한 금액

2.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

➀ 참여연구원: 재직중인자, 퇴직자 및 사망시 법정상속인으로 함. 다만, 법적상속인은 대표상속인으로 선임된 자를 말함.

② 기술확산 기여자: 연구장려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 * 용어의 정의(제3조)

• “참여연구원”이라 함은 기술료 유발과제에 참여한 직원을 말한다.

• “기술확산 기여자”라 함은 기술료 유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 하였으나 기술의 이전(실시)대상 알선 및 유치에 공헌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직원을 말한다. OOO (나) 판결문에서 종업원들이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기술료 인센티브가 원시 취득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관연구기관인 법인으로 승계취득하게 함으로 인해 지급되는 것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은 판결문의 원고와 같은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술료 인센티브(실시보상금)에 대한 내부규정인 연구장려금 규정에 따라 기술료 유발과제에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재원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기술자문으로 발생되는 기술료 수입액 중 일부이다. (다) 이는 발명에 참여한 종업원들이 일차적으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주관연구기관인 청구법인이 종업원으로부터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발명에 대한 권리(지적재산권 등) 등이 양도․연구결과의 기업화로 인한 수입액 일부를 원시취득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에 의거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고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거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초 과세소득으로 보아 납부한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한는 비과세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쟁점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쟁점보상금의 지급대상에 참여연구원 외에 기술료 유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도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의 실질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이라기 보다는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