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특정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특정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고에 대해 과세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장부를 소각하였다면 납세자는 이를 입증할증거가 없어지게 된다. 신고 또는 승인을 요하는 신청에 있어 납세자가신고 또는 승인 없이 일관되게 적용한 회계·세무처리 근거 또한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날부터일정기간(부과제척기간 또는 장부의 비치·보존기간)이 경과하면그 신고서 또는 승인신청서의 제출여부에 불문하고 일정기간이상계속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 내용연수 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었던 회계처리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확인하지 못하고 기간을 경과하여확인하였다면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권을 행사할 때 납부할 세액이있으면 과세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그냥 두었다가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과거에 신고(무신고, 임의변경 포함)한 내용을 늘 기억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언제 과세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내용연수는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보아 인정되어야할 것이다. (3)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신고 및 변경은 승인을구하는것이 아니라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임의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이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을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않고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제척기간 내에 있는사업연도에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기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관청이 내용연수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만약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회계처리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사실관계(내용연수)를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는묵시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과 같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2) 처분청은청구법인들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고 임의내용연수(8년)의 적용에 따른 상각범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연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OOO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취지는 조세채무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 부과 기간에 제한을 두는데 있으며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방법 및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2007∼2012년)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및 손익을 재계산한 다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분(2007년)은 신고한 손익을 그대로 두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2008∼2012년)는 재계산된 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특정사업연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손익까지 경정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청구인 및 처분청 현황, 고지 내역(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