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품수불부에 의하여 출고 유류의 평균단가로 산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기말재고금액과 손익계산서상의 기말재고액간에 큰 차이가 나는 점, 조사관서가 확보한 거래처의 매출ㆍ매입 전산자료가 실지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상품수불부에 의하여 출고 유류의 평균단가로 산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기말재고금액과 손익계산서상의 기말재고액간에 큰 차이가 나는 점, 조사관서가 확보한 거래처의 매출ㆍ매입 전산자료가 실지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과 매입처인 OOO의 전산자료상 매출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부외 매입누락 자료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쟁점매입액 관련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가) OOO는 2006.4.1. 설립된 유류 도매업체로 사업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유류를 유통시킨 중간도매상으로 OOO, OOO 등 OOO, OOO 등 유통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중소도매상 및 주유소 등에 공급하여 왔고, 자금부족으로 동종 도매업체인 OOO의 OOO, OOO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거래하였으며, 유류대리점 폴제로 인한 유류 매입물량 부족분은 당해 지점주유소 및 거래처 주유소로부터 부족한 물량을 공급받았고, 2013년 1월경 부도발생 후 2013.3.15. 폐업신고하였다.
1. OOO의 매입 관련, 수불부와 신고내역을 대사한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 외 3개 거래처들로부터 OOO원의 유류를 공급받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원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의 매출 관련, 수불부와 신고내역을 대사한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 외 10개 매출처에 OOO원의 유류를 유통시키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3. 이에 따라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OOO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OOO원,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OOO원 등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행위로 제세를 탈루하였다. (나) OOO는 OOO의 주거래처로 OOO가 실질 운영한 법인으로, OOO는 OOO의 자금관리, 영업활동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본인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인들의 진술 등으로도 실지 운영자임이 확인되며, 명의상 대표자인 OOO 본인 및 관련인들의 진술내역을 토대로 확인한바, OOO는 OOO OOO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직원으로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액은 조사관서가 OOO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OOO의 전산자료상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하여 산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상품수불부에 의하여 출고 유류의 평균단가로 산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기말재고금액이 OOO원이나, 손익계산서상의 기말재고금액은 OOO원으로 큰 차이가 나는 점, 조사관서가 확보한 OOO의 매출․매입 전산자료가 실지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