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한 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한 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등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최종결재권자가 대표이사인 쟁점내부결재서류를 확보하였다.
(2) 쟁점내부결재서류에는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가 OOO 및 OOO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급여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총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쟁점매출처는 쟁점총지급액에서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청구인의 OOO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쟁점총지급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총지급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계산하였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화물운수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계산한 점,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