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이자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차용증상에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이자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이자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차용증상에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이자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5년 3월 월 3%의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OOO천원을 대여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약정일인 2005년이다.
(3)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을 경과하여 한 과세처분이므로 부당하다.
(1)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청구인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2012.4.13.이다.
(2) 따라서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을 201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의2. (생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 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9. (생 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5년 3월 쟁점외담보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OOO천원을 대여하였고, 2012년 3월 공매를 통하여 쟁점외담보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2012.4.13. OOO천원을 배분(교부)받았다.
(2) 청구인의 2005년 3월 쟁점외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2012.4.13.을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비영업대금이익과 관련한 이자지급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005년이라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OOO 주식회사의 날인이 있는 현금차용증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가 이자지급약정일이 속하는 2005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차용증상에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청구인의 인적사항만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비영업대금이익과 관련한 이자지급약정일을 달리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